목차
* 장애인복지정책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육
가) 장애발생예방
나) 의료, 재활치료
다) 교육 및 직업재활
라) 정보에의 접근
마) 복지연구 등의 진흥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가) 단체의 보호, 육성
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장애인등록
가) 조사
나) 장애인등록 및 상담원의 채용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4. 수당 등 복지조치
가) 장애수당
나)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다) 의료비의 지급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마)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바) 자금의 대여 등
사) 생업지원
아) 자립훈련비의 지급
자) 생산품의 구매
차) 고용의 촉진
카)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 참고문헌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장애발생예방 및 재활교육
가) 장애발생예방
나) 의료, 재활치료
다) 교육 및 직업재활
라) 정보에의 접근
마) 복지연구 등의 진흥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가) 단체의 보호, 육성
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3. 장애인등록
가) 조사
나) 장애인등록 및 상담원의 채용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4. 수당 등 복지조치
가) 장애수당
나)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다) 의료비의 지급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마)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바) 자금의 대여 등
사) 생업지원
아) 자립훈련비의 지급
자) 생산품의 구매
차) 고용의 촉진
카)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다.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며,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
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안된다.
장애 인복지상담원(상담원)은 사회복지사 U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4) 수당 등 복지조치
가)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되는데, 장애
등급이 1. 2급인 중증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
애인 중 수급자는 월 13만원, 차상위는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3-6급의
경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만원이 지급된다.
나)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
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
전을 위해 장애아동의 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18세 미만(당해장애인이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
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계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의 장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경우이다.
다) 의료비의 지급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
여 장애 정도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 소득과 계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
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당해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
은 학교에 입학 또는 계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중 소득과 계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마)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
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
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바) 자금의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와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자금대여의 종류는 생업자금,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
입비 등이다.
사)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
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는 소관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
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함)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자 수
익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
도록 노력하고, 특히 사용 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으
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아)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
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
급할 수 있다.
자) 생산품의 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
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차) 고용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
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
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카)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
하게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며,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
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안된다.
장애 인복지상담원(상담원)은 사회복지사 U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의 직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4) 수당 등 복지조치
가)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되는데, 장애
등급이 1. 2급인 중증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
애인 중 수급자는 월 13만원, 차상위는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3-6급의
경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3만원이 지급된다.
나) 장애아동의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
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
전을 위해 장애아동의 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
급자로서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18세 미만(당해장애인이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
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계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의 장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경우이다.
다) 의료비의 지급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
여 장애 정도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
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 소득과 계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
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당해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라) 자녀교육비의 지급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
은 학교에 입학 또는 계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중 소득과 계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마)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사
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
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바) 자금의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와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자금대여의 종류는 생업자금, 장애인사용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
입비 등이다.
사)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
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는 소관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
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함)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자 수
익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
도록 노력하고, 특히 사용 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으
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아)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
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
급할 수 있다.
자) 생산품의 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
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
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차) 고용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
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
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카)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
하게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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