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방교육자치제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교육자치의 의의와 원리
Ⅲ.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주요 내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주장의 비판
1. 개정 움직임의 주요 내용
2. 타당성 논의
* 참고문헌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Ⅱ. 교육자치의 의의와 원리
Ⅲ.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주요 내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주장의 비판
1. 개정 움직임의 주요 내용
2. 타당성 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연섭, 1998).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표들과 교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주민 전체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일부 관련 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교육위
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위원 중 1/2 이상은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
하게 되어 있어 역시 공급자 위주의 교육자치 혹은 교원에 의한 자치(정세옥,
1998)라는 인식 하에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교
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을 전체 주민직선에 의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에 의
한 선출, 흑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
며, 또한 교육위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편다.
2) 타당성 논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제도 개선 움직임의 타당성을 비판해보자.
첫째, 광역단위의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리 독립되어 있어 일반자치와
의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
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자치의 본질적 목
적적 가치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
여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관한 권한이 일반자치단체로 귀속
되면 학교 설립과정에서의 부지 마련이나 학교시설 제공, 그리고 학교급식 등
에서 보다 많은, 그리고 원활한 지원과 협력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
으로 동일지역권 내의 사업은 동일한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가
치와는 무관하다.
현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게을리 하는 것은 본질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더러
관련법규의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다. 특히 실제 교육자치가 일반
자치와 분리 독립되어 있어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
조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고 교육위원회는 합
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대하여는 어떤 의혹이 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송기 창, 1997: 12). 즉 (종전의)교육부의 예산 당국자들은
교육재정을 지방에 떠넘겨 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려 하고, 행정자치부 관계
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쳐 교육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여하튼,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자치 본래의 특성
과 목적달성보다는 지방행정의 권한 확대와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
육자치의 보다 중요한 기준을 간과하는 것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되 그 실시에 있어 전문성의 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행정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면,
교육자치는 근본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위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일반자치든 지방자치든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그 운영방
식이 아주 미숙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두 종류의 자치를 통합하면 득보다는 실
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능력의 함양이나 민주주의의 정신인 분권화의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자치의 구조적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광역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자
는 주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이는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실시
하지 않는 것은 일반행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광역단위의 교
육자치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다만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문제는 이의 제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세 개의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든 행정제도(조
세체계 등)가 하나의 시 군 단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이 선결
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방안은 재정 소요나 행정 경비 등의 문제를 완화시
키면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는 유연한 사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부 학부모와 교원들만이 참여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
전체 주민통제의 원리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
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인식은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나 일반
자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를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거나 지역의 일반주민 전체
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교육 및 학예에 대한 통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어
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육자치는 학부모자치도 아니고 교원
자치도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전체 자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보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육감
과 교육위원 선출제도는 과거의 대의 민주주의 상황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
으로,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참여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일 수도 있다. 결국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선출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주민 전체에 의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일부 관련 주민에 의한 교육자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현재의 교육위
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위원 중 1/2 이상은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
하게 되어 있어 역시 공급자 위주의 교육자치 혹은 교원에 의한 자치(정세옥,
1998)라는 인식 하에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교
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을 전체 주민직선에 의하거나 아니면 지방의회에 의
한 선출, 흑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시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
며, 또한 교육위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편다.
2) 타당성 논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제도 개선 움직임의 타당성을 비판해보자.
첫째, 광역단위의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리 독립되어 있어 일반자치와
의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교
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자치의 본질적 목
적적 가치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
여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관한 권한이 일반자치단체로 귀속
되면 학교 설립과정에서의 부지 마련이나 학교시설 제공, 그리고 학교급식 등
에서 보다 많은, 그리고 원활한 지원과 협력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
으로 동일지역권 내의 사업은 동일한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가
치와는 무관하다.
현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게을리 하는 것은 본질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더러
관련법규의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다. 특히 실제 교육자치가 일반
자치와 분리 독립되어 있어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
조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고 교육위원회는 합
의제 집행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대하여는 어떤 의혹이 있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송기 창, 1997: 12). 즉 (종전의)교육부의 예산 당국자들은
교육재정을 지방에 떠넘겨 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려 하고, 행정자치부 관계
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쳐 교육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여하튼,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자치 본래의 특성
과 목적달성보다는 지방행정의 권한 확대와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주민통제의 원리에 더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
육자치의 보다 중요한 기준을 간과하는 것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되 그 실시에 있어 전문성의 원리가 중요하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행정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면,
교육자치는 근본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위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일반자치든 지방자치든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그 운영방
식이 아주 미숙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두 종류의 자치를 통합하면 득보다는 실
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능력의 함양이나 민주주의의 정신인 분권화의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자치의 구조적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광역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자
는 주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이는 기초단위의 교육자치를 실시
하지 않는 것은 일반행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광역단위의 교
육자치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다만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문제는 이의 제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두 세 개의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모든 행정제도(조
세체계 등)가 하나의 시 군 단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이 선결
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방안은 재정 소요나 행정 경비 등의 문제를 완화시
키면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는 유연한 사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부 학부모와 교원들만이 참여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
전체 주민통제의 원리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
이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인식은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나 일반
자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민자치를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지역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거나 지역의 일반주민 전체
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교육 및 학예에 대한 통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어
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육자치는 학부모자치도 아니고 교원
자치도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전체 자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보면,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육감
과 교육위원 선출제도는 과거의 대의 민주주의 상황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
으로,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참여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일 수도 있다. 결국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선출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열 외(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구회
- 천세영 외(1999). 정보사회교육론. 서울: 원미사
- 노종희(1992). 교육행정학. 서울: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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