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과 보장시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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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공부조정책

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역사적 전개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주요내용
1) 신청절차
2) 보호의 기준
3) 의사상자 보호현황

Ⅱ. 보장시설정책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의무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
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
기관이 해당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
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여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
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가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
론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장시설장의 의무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이 보장시설수급(권)자의 급여결정 또는 실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조사를 위촉한 경우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특히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설수급자의 수급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
야 하며,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
를 실시하고,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와 강제노동의
금지 등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
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내용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장시설의 장은 송년위로금 생일축하금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수
급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생일축하금은 수급자가 원하는 경
우 선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 영유아 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
능력이 어려운 자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소풍, 생일
파티 등) 또는 선물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 퇴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입 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

키워드

공공부조정책,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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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 저작시기201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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