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사회계약 론-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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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홉스의 사회계약론
1. 홉스의 자연상태에 관한 사상 - 인간관
2. 사회계약론
3. 결론

Ⅱ. 로크의 사회계약론
1. 로크의 자연상태에 대한 사상 - 인간관
2. 사회계약론
3. 결론

Ⅲ. 루소의 사회계약론
1. 사회계약론
2. 결론

Ⅳ.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1. 사회계약론의 철학 ; 자연권 사상
2. 자연상태의 개념
3. 국가와 시민사회
4. 결론

본문내용

정신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명백하지만, 로크는 홉스와는 달리 권력관계의 성립을, 사회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다시 특정한 인간에게 위임한다는 신탁행위에서 구함과 동시에 주권자가 이 신탁에 역행한 경우에 국민에게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그는 홉스와 달리 정부가 국민의 신탁에 반하여 정치사회의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을 침해할 때, 그 정부는 국민과 ‘투쟁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함으로써 국민의 저항권을 권리로서 정당화시켰다.
(3) 루소
자연권 사상의 개념장치에 의거하면서, 루소는 자연상태로부터 문명상태로의 이행을 ‘사회계약’에 의해서 설명한다. 자연상태를 구성하는 인간은 자신의 모든 힘과 함께, “자신의 주권을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양도한다.” 이 전면적 양도행위의 조건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각자에 대하여 서로 전면적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보도 없으며, 또한 “특정의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을 양도하지 않는다” 전면적 양도에 의해서 ‘공통의 상위자’로서의 ‘일반의지’가 형성되어, 각자는 이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에 의해서 정치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성원이 된다. 루소는 홉스를 비판하면서 사회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자연상태를 구성하는 사람뿐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의 제 3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개인은 말하자면 자기자신과 계약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모든 인격의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적 인격”은 특정한 개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인격이다. 전면적 양도론에 있어서 공통의 제 3자를 계약 당사자로 설정하면, 루소의 사회계약은 홉스의 복종계약에의 일원화로 되돌아갈 것이다. 공통의 제 3자에 대한 전면적 양도이든 부분적 양도이든 이는 복종계약의 논리이다. 루소의 전면적 양도론은, 정부 설립에 선행하는 정치체 창출의 논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존재와 통치의 근거로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서, ‘인민이 인민이 되는 행위’가 사회계약으로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보편자와의 연관에 의해서, 전면적 양도는 전면적 획득으로 전환된다. 각 개인이 양도한 모든 것이, 그 존재이유를 새롭게 부여받아 산출된다. 즉, 각자가 점유하는 재산에는 소유권이 부여되고, 자연적이고도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각 개인은 정신적이고 합법적으로 평등한 각 개인으로서 보편적으로 승인된다는 사태야말로, 루소가 ‘유리한 교환’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계약의 내실이다.
사회계약에 의해서 ‘정신적이며 집합적 단체’로서의 ‘정치체’가 형성된다. 정치체는 “수동적으로 법에 따를 때는 <국가>라고 불리워지고, 능동적으로 법을 만들 때는 <주권자>라고 불리워진다.” 또한 각 개인은 주권자의 일원으로서는 능동적으로 ‘시민’으로, 법에 복종하는 사람으로서는 수동적으로 ‘신민’으로 규정된다. 이 정치체의 수동성과 능동성, 지배와 복종이라는 대립물의 통일로서의 정치체가 구성되고 있는 것에 우선 주의해야 한다. “정치체의 본질은 복종과 자유가 일치하는 데 있으며, ‘신민’과 ‘주권자’라는 두 단어는 서로 동등한 내용을 가진 상관적인 단어로서, 양자의 관념은 ‘시민’이라고 하는 단 한마디 속에 표명되어 있다. 연합계약에 의해서 각 개인의 자유는 조금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아니 연합에 의해서 더 한층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배자와 복종자라고 하는 고정된 분업관계에 있어서 정치체를 파악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복종계약설이었음에 대하여, 루소에 있어서는 인민이 한편으로는 지배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종자로서 서로 대립하는 규정성을 자신 속에 일체화시킴으로써만 정치체에 있어서 고정된 분업관계를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각자는 이와 같은 법의 제정자로서의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시민인 각 개인에 대하여 관계를 맺는 한편, 국가의 일원으로서 수동적으로 주권자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한편, 국가의 일원으로서 수동적으로 주권자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다. 이 권리와 의무를 상기케하는 이러한 ‘쌍무적’인 관계 속에 매개자인 정부가 위치지워진다. 즉 정부란 ”시민과 주권자 사이에 설정되어 상호간의 연락을 도모하고, 법의 집행과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유지를 관할하는 중간단체“라고 규정된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자들의 이론은 각각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홉스는 저서들은 절대왕정을 지지하고 국왕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 위해 쓰여진 만큼, 자연권의 사회적 실현을 위해 자연권의 포기를 역설하고 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홉스 단계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인식에 대한 미성숙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홉스가 주권을 절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가 불안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홉스의 사상은 절대왕권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국가 구성원의 계약에서 왔다고 주장한 점에서 이전의 사상과 맥을 달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한 그의 <천부적 자연권> 사상은 자유주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로크의 정치이론들은 많은 논리적 구조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자유, 동의 및 재산을 획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제 권리의 이름으로 저항을 옹호한 로크의 논리는 18세기말에 대혁명들로 절정에 이른 미국 및 프랑스의 정치사상속에 정착되었다. 또한 권력분립 및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그의 이념들은 아직도 많은 곳의 민주주의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루소는 주권의 양도불가성과 분할불가성을 주장하고, 정치체와 정부의 개념을 구분한 후, 개인의지와 일반의지가 일치하지 않을 시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저항권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임시정부와 민주정의 실현권을 부여함으로써, 계몽에 의해서 경멸 당해왔던 ‘인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사상을 제기함으로써 다가오는 대혁명을 예비하였다.
결국 세 사람의 사회계약론자들은 전쟁과 혁명의 혼동의 시기에 근대의 시민사회관계가 요구하고 있던 보편적 자유와 사적 소유의 개념을 끌어냄으로서, 부르조아 계급의 자유주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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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2
  • 저작시기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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