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제2차납세의무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5. 제2차납세의무의 문제점
Ⅲ. 물적납세의무
1) 물적납세의무의 성격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
3)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Ⅳ. 결론
Ⅱ. 제2차납세의무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요건
2)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납세의무의 한도
5. 제2차납세의무의 문제점
Ⅲ. 물적납세의무
1) 물적납세의무의 성격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
3)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Ⅳ. 결론
본문내용
양도담보재산이 있어야 한다.
셋째,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설정이 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재산(양도담보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3)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원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금액 범위내에서 양도담보를 한도로 하는 物的 有限責任이다. 따라서 국가가 양도담보권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물적납세의무의 존재를 이유로 체납처분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Ⅳ. 결론
우리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나눌 수 있고, 이들 중 보충적 납세의무는 다시 제2차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 그리고 납세보증채무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보충적 납세의무 가운데 물적납세의무와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 그 양도담보재산으로 그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이러한 물적납세의무는 제2차납세의무의 성격인 보충성부종성2차성한계성과 국세우선권제도의 특징을 가진 제도다.
한편 제2차납세의무는 네 가지로 그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징수할 금액의 부족액에 대하여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등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둘째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그 부족액을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셋째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부족액을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마지막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부족액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등 있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납세자와 무관한 자에게 임의로 확대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설정이 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재산(양도담보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3) 물적납세의무의 범위
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원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금액 범위내에서 양도담보를 한도로 하는 物的 有限責任이다. 따라서 국가가 양도담보권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물적납세의무의 존재를 이유로 체납처분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Ⅳ. 결론
우리 세법에서는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나눌 수 있고, 이들 중 보충적 납세의무는 다시 제2차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 그리고 납세보증채무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는 보충적 납세의무 가운데 물적납세의무와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우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 그 양도담보재산으로 그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이러한 물적납세의무는 제2차납세의무의 성격인 보충성부종성2차성한계성과 국세우선권제도의 특징을 가진 제도다.
한편 제2차납세의무는 네 가지로 그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징수할 금액의 부족액에 대하여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 등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둘째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그 부족액을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셋째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부족액을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마지막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부족액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등 있다.
이러한 제2차납세의무는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납세자와 무관한 자에게 임의로 확대할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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