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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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
⑦국공립시설 (재)위탁시에는 여유아보육법에 의한 취약보육 즉 영아 또는 장애아 또는 시간연장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위탁.
⑧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는 취약보육을 실시하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한 운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2) 법인 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 -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배치기준은 지역 보유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
3) 민간보육시설
◈ 민간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이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도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수실설이 아닌 시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설치절차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 배치기준은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급현황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4) 직장보육시설
◈ 직장보육 - 기혼 취업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시행하는 제도.
◈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치.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지원이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설치비와 운영비.
◈ 직장보육시설의 장점 - 기업가 측면에서 보면 취업모들이 직장 보육시설이 설치된 직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인력 확보에 유리,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각, 결근, 조퇴율이 감소하는 것, 이직률도 저하되는 것. 5) 부모협동 보육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자녀들을 처음부터 함께 기르자는 뜻에서 출발한 형태로서 그 수가 점차 증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수이나 지역 혹은 사회 국가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길러보자는 뜻으로 육아에 대한 성인들의 의식변화와 동시에 육아를 통한 성인들의 생활변화, 더 나아가 넓게는 사회문화의 변화를 요구.
◈ 부모협동보육시설 - 부모들이 보육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보육교사의 채용, 보육비 책정, 보육자문위원회 구성,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담당, 부모협동보육시설은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는데, 조합원은 영유아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하게 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 사정이 어려운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
◈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설치 절차 - 시설 소재제의 관할 시장 또는 군수 , 구청장에게 사전에인가를 신청,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 장이 전담하고, 주요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6. 보육대상에 따른 유형
◈ 보육대상에 따른 보육형태 - 영아보육, 장애아 전담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위기보육 등.
1) 영아보육
◈ 보육시설 - 가능한 한 만 2세 미만 영아반, 만 2세 영아반, 만 3세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 영아의 보육은 영아반 지정시설과 영아전담시설에서 이루어진다.
◈ 영아반 지정시설 - 정부지정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시설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것, 영아전담시설은 0세부터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2) 장애아 전담보육
◈ 장애아 점담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 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 범주,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12세까지 보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 장애아 전담시설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3이다. 그러나 장애 영유아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 반당 1개 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보육이 가능하고 신축비 지원, 기능보강비 지원, 교사의 인건비 지원 등의 지원.
◈ 장애 영유아를 장애범주별 분류.
① 청각장애 영유아: 청력손상으로 인해 청력을 통한 언어적 정보처리의 어려움으로 교육적 수행이 힘든 영유아
② 시각장애 영유아: 시각적 손상으로 시력교정으로도 교육적 수행이 힘든 영유아
③ 농맹아: 청각손상과 시각손상을 함께 나타내는 영유아
④ 지적 장애 영유아 :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교육적 수행이 힘든 영유아
⑤ 지체부자유 영유아 : 비감각적인 신체적 손상이나 건강문제로 교육적 수행을 위한 특수한 서비스, 기구, 시설이 요구되는 영유아
⑥ 정서 행동장애 영유아 :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내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영유아
⑦ 언어장애 영유아: 언어표현이 정상언어와 차이가 있는 영유아
⑧ 학습장애 영유아: 말하기, 읽기, 쓰기, 수학, 운동, 지각, 사고 등에서 학습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
3) 장애아 통합보육
◈ 장애아 통합보육 -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장애 영유아와 일반 영유아를 분리하여 교육시키는데서 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것, 국공립,법인시설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
◈ 일반보육시설 - 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경우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야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
4) 위기보육
◈ 위기보육 - 가정폭력, 부모의 학대 및 위기를 경험한 영유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대상이 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생활지도, 심리치료, 가족치료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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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08.04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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