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물펀드
2. 탄소펀드
교토Mechanism
■탄소시장이란?
금펀드
2. 탄소펀드
교토Mechanism
■탄소시장이란?
금펀드
본문내용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기타 투자위험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저평가된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경향 그리고 환매에 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도 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업무처리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다
환매위험
투자자가 환매 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
5.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한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상품유형별, 펀드별 운용자산 만기분포 분석
- 특정업종 및 종목의 집중편입여부 점검 및 통제
- 보유 종목의 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등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등의 외화로 거래되는 금광업 관련 주식 및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관련
지수와 연계된 골드리슈 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
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의 유동성과 헤지비용을 고려하여 외화자산
평가금액의 80% 이상을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의 변동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코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진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된다.
참고)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벤치마크지수
[NYSE Arca Gold Miners Index(USD) 66.5% + SH Gold Riche(USD) 28.5% + Call 5%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여 금광업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금 가격 성과를 측
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NYSE Arca Gold Miners Index를 비교지수의 66.5% 비중으로 적용
신탁재산의 50% 미만으로 금 관련 파생결합증권[신한은행 골드리슈 상품]에 투자하므로 신한골드리슈를 비교지수의 28.5% 비중으로 적용.
- 설정일 이후 ~ 2009년 5월 3일 : (NYSE Arca Gold Miners Index(USD)ⅹ70%) + (신한골드리슈ⅹ30%)
- 2009년 5월 4일 이후 : [NYSE Arca Gold Miners Index(USD) 66.5% + SH Gold Riche(USD)
28.5% + Call 5% ]
* NYSE Arca Gold Miners Index
시가총액가중지수로서 금 등 채광업에 종사하는 상장 기업군으로 구성. 이 지수는보통주 및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미국 예탁 증권)을 포함하여 산출.
기타 투자위험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저평가된 주식들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경향 그리고 환매에 응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유동성은 단기간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도 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업무처리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다
환매위험
투자자가 환매 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
5.위험관리 전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 위험(LiquidityRisk)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방법을 실행한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부분 환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 사전적으로 검증된 투자 Universe(종목후보군) 종목 투자여부 점검
- 상품유형별, 펀드별 운용자산 만기분포 분석
- 특정업종 및 종목의 집중편입여부 점검 및 통제
- 보유 종목의 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등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 등의 외화로 거래되는 금광업 관련 주식 및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관련
지수와 연계된 골드리슈 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러
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의 유동성과 헤지비용을 고려하여 외화자산
평가금액의 80% 이상을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의 변동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코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진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다.
2)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된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된다.
참고)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의 벤치마크지수
[NYSE Arca Gold Miners Index(USD) 66.5% + SH Gold Riche(USD) 28.5% + Call 5%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를 초과하여 금광업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금 가격 성과를 측
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NYSE Arca Gold Miners Index를 비교지수의 66.5% 비중으로 적용
신탁재산의 50% 미만으로 금 관련 파생결합증권[신한은행 골드리슈 상품]에 투자하므로 신한골드리슈를 비교지수의 28.5% 비중으로 적용.
- 설정일 이후 ~ 2009년 5월 3일 : (NYSE Arca Gold Miners Index(USD)ⅹ70%) + (신한골드리슈ⅹ30%)
- 2009년 5월 4일 이후 : [NYSE Arca Gold Miners Index(USD) 66.5% + SH Gold Riche(USD)
28.5% + Call 5% ]
* NYSE Arca Gold Miners Index
시가총액가중지수로서 금 등 채광업에 종사하는 상장 기업군으로 구성. 이 지수는보통주 및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미국 예탁 증권)을 포함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