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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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비행의 정의

2. 청소년비행의 종류와 특징

3. 청소년비행의 원인

4. 청소년비행의 현황

5. 청소년비행의 해결방안

6. 교정복지적 대응

7. 청소년비행에 대한 교정복지의 개선방안

8. 사례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다.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 - 청소년문제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전통적 사법제도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토대로한 청소년의 교정교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지역사회를 거점으로한 청소년 봉사국이 설치되어야한다.
라.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구축 - 지역사회의 자원을 보다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각 협의체를 만들고 각 시도별 협의체 및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보호와 상담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체도구축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형성
1) 학교사회사업과 교육복지의 제도화 - 학교는 더 이상 학생의 교육적 기능만을 전담하는 사회제도가 아니라, 이들의 기본적 삶과 기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가 제도화됨으로써 인간존엄성의 보장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 및 위화감 완화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비행청소년 부모교육 강화 - 비행청소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듯이 부모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고 자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부모를 교정의 파트너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사례
가. 씨름선수로 활동하다 비행문화에 빠져 폭력을 수차 행사한 C군
1984년생으로 ○○○○업을 하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의 둘째아들인 C군은 비교적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체격이 좋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씨름선수로 활약하다가 체육특기생으로 ○○중학교에 입학하여 전국소년체전에 나가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냈고, 다시 체육특기생으로 마산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씨름을 태만히 하였고 폭력사건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1호 처분과 1, 3호 처분을 받았으며 고등학교에서도 불량교우들과 일탈행위를 반복하고 코치와 갈등을 겪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 씨름선수로 활동을 계속하던 중 2001. 봄부터 수차에 걸쳐 또래 소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말을 듣지 않는 상대소년에게 폭행을 가하고 친구의 집에서 컴퓨터를 절취하고 또래 소년들을 시켜 한밤중에 길거리를 가는 여자들의 핸드백을 날치기하여 오게 하는 등의 비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
C군은 부모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불량교우와 어울리며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고 비행하위문화에 빠져들어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타고난 신체적 힘과 남성적 특성을 과시하려 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비행의 상습화가 깊지는 않고 부모가 본건을 계기로 사랑과 관심으로 훈육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 2002. 3.경 1, 3호 처분 및 사회봉사활동 200시간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그후 재범은 없는 상태이다.
나. 거듭된 재범으로 소년원에 송치된 Y군
1987년생인 Y군은 ○○업을 하는 아버지와 ○○점 종업원인 어머니 사이에 자라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선수로 활약하여 특기생으로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면서 학교부적응을 보이며 두 차례 전학을 더 하였고 기초학력부족으로 학업에 태만하면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두 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하다가 중퇴하였다. 2002년 1월 겨울방학 중 한밤중에 또래소년인 피해자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로 끌고 가서 청소용 걸레로 수차례 구타하고 현금 23만원을 빼앗은 뒤 다시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수차례 더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여 2002. 분류심사원에서 6호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나이가 어려 기회를 주어보고자 1, 3호 처분을 하여 석방하였다. 그러나 Y군은 그 후로도 생활태도를 고치지 못하고 2002. 7.에 수차에 걸친 절도와 교통사고로 다시 구속되어와 결국 7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 거듭된 재범 끝에 생활에 복귀한 S군
1984년생인 S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 친모, 이모의 집 등을 전전하며 절도, 폭력, 무면허운전 등 수차에 걸친 비행으로 2000. 8.경 7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생활하였고, 퇴원 후 계부와 재혼하여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모친과 생활하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역시 1984년생인 W군은 두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외조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진학 후 모친과 계부와 생활하게 되었으나 수차에 걸친 절도, 무면허운전, 본드흡입 등으로 2000. 4.경 7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퇴원하였다.
S군과 W군은 2001. 12.부터 다음해 1.까지 주위의 또래 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하여 다시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7호처분이 상당하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W군의 경우 친부가 법정에 나와 자신이 맡아 길러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어보는 심정으로 1, 3호 처분에 사회봉사활동을 부과하여 석방하였고, S군의 경우 W군과의 형평성이나 품행 등을 고려하여 4호 처분으로 동해청소년학교에 위탁하였다. 그 후 S군은 청소년 학교 측의 알선으로 최근에 LG전자에 취업하여 회사생활을 하는 등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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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정. 1990 비행청소년의 실태.
정병수. 2008 청소년 범죄 실태연구. 성균관대
손윤정. 2004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 백서
법무부. 2009 한국인의 법과 생활
장일순. 2008 청소년사회학
김현성. 2001 청소년비행과 교정사회사업과의 역할
문화관광부 2002 청소년백서
이명숙. 1999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고찰
서울보호관찰소 http://seoul.probation.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박상기·손동권·이순래. 1999《형사정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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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08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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