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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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12 신고의 의의

Ⅱ. 112 신고의 종류와 기능

Ⅲ. 신고현황과 문제점

Ⅳ. 외국의 사례

Ⅴ. 앞으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violence in progress)
폭력 범죄의 예방(prevention of a crime of violence)
신속한 추격 필요(immediate persuit)
비긴급신고 : 311
뉴욕 등 24개 도시에 설치운영 중
불법주차, 교통사고, 동물관리문제, 경미한 범죄 등 처리
일본 : 긴급신고 110, 비긴급신고 #9110
긴급신고 : 110
범죄 등 긴급한 경찰력 발동을 필요로 하는 신고 접수처리
※ 비긴급신고 접수시 #9110번(경찰종합창구)으로 안내
긴급신고는 중앙 통신지령실에서 직접 지령하며, 일반신고는 경찰서 지령실에 하달, 처리
현장도착시간 통계는 신고별 평균도착시간으로 산출, 관리
※ 110 신고시 평균현장도착시간 : 7분 3초(’05년)
비긴급신고 : #9110
110으로 걸려오는 민원 및 상담전화 등으로 인해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설치운영
각종 문의, 단순경찰요청, 민원 등 110으로 신고되는 전체 신고의 25.3%(’06년 기준) 처리
영국 : 긴급신고 999, 비긴급신고 101
긴급신고 : 999
999 신고건수 급증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신고 대상을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
※ 999 신고 대상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
심각한 교통사고안전사고 등이 있는 경우
범인이 현장에 있거나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 체포가 가능한 경우
폭행, 기물파손 등 현재 범죄가 진행중인 경우
신속한 증거보존이 필요한 경우
긴급사건은 일반사건에 우선하여 지령대로 전달토록 시스템 구성
비긴급신고 : 101번
999신고 대상 이외의 비긴급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05년 신설
소음, 주취자, 가로등 보수 등 경미비긴급 사건 접수처리
Ⅴ. 앞으로의 발전방향
112 신고가 흉폭한 범죄자와 맞닥뜨리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경찰의 다급한 구호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단순 민원이나 생활불편, 화풀이성 대상이 필요할 때 찾는 번호로 변질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0일 “112 신고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2010년 1월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신고 내용을 ▲긴급 출동 ▲긴급하지 않은 출동 ▲출동이 불필요한 조치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접수한 뒤 차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경찰청은 새 112 대응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인천과 충북 등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해 출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삼아 생활민원까지 처리했던 112 신고를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분류해 경찰력 낭비를 최대한 막아 보자는 것.
1. C₃체제의 전국적확대
명령통제전달체제. 범죄추적 시스템의 하나로 서울 시경에서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가동시킨 바 있다. 출동과정을 보면, 112신고→시경 C3 종합지령실의 자동분배기에 접수→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남→접수대에 신고내용이 자동입력→접수대 앞의 화면에 신고장소 일대의 지도가 나타남→지령대에서 범죄현장으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방범순찰차형사기동대차파출소 등에 무선으로 연락→5분 이내 현장출동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의 약자로 '112신고 즉응 체제'로 불린다. 원래는 군이 전자전 아래에서 적에 대한 선제 대응수단으로 도입한 것을 민생치안에 응용한 것이다. C₃체제란 경찰역량을 순간적으로 극대화시켜 광역화·고속화·강력화해 가는 범죄에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검거할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첨단제도이다.
2.112 신고 유형별 조치요령 규정
112 신고 접수시 현장조치 필요성긴급성 등에 따라 3가지 code로 분류하고 code별 규정된 조치요령에 따라 조치
신고 유형
분류 기준
조치 요령
code 1
(최우선 출동)
범죄로부터 인간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즉시 현장 출동 조치
code 2
(일반 출동)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 1에 속하지 않는 경우
code 1 신고 대응 등 중요 경찰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신속 출동
code 3
(비출동)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관련기능 및 타기관 등 통보안내 등
※ code별 상세분류 기준 및 조치 요령은 붙임「112 신고 code 분류 매뉴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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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10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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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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