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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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송전선로 건설용지(철탑부지 및 선하지)의 보상개요
간단한 보상절차도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소결
잔여지(임야) 보상과 관련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결과

본문내용

1. 송전선로 건설용지(철탑부지 및 선하지)의 보상개요

국가필수공익사업인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탑등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철답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탑을 세우기 위한 토지가 필요하다.

이는 필수적 공익 사업으로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때로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고 이 법률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전에서 사용하는 “용지업무처리규정” 이다.

이하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을 알아보고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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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1.08.11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69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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