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1.사회복지사업의 개념
2.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3.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성격
4.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5.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적 지위
Ⅱ.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 관한규정
2.복지사무전담기구
3.대상자
4.급여 및 서비스
5.사회복지사
6.사회복지법인
7.사회복지시설
Ⅲ.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1.사회복지사업의 개념
2.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3.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성격
4.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5.타법과의 관계 및 법률적 지위
Ⅱ.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 관한규정
2.복지사무전담기구
3.대상자
4.급여 및 서비스
5.사회복지사
6.사회복지법인
7.사회복지시설
Ⅲ.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본문내용
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④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원의 활용 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복지협회의 공법인적 성격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재 원조달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어용단체화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⑤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조달문제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수익사업, 민간 기부금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재원조달방법 이 하나가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과 기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하여 참여의 제약 을 받고 있다.
⑥ 복지조치 실시 이후 능력이 있는 수혜자에게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용징수의 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이 있다.
⑦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급, 각종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의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물론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을 격상시 키고 역할을 확대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사회복지행정주체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⑧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채용을 직무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이나 시설이 사회복지사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채용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엄연히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성매매 특별법 정신보건법에 의한 일부 시설은 사회복지사 채용을 제외하고 있어 이 시설에서의 사회 복지서비스 급여가 문제시된다.
⑨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심사청구제도를 제외하고 있어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가 민법에 의해 구제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에 한계점이 있다.
2. 보완해나가야 할 방향
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예시규정에 불 과하므로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사회복 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제정 과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분 담은 필연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 역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중심 적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증대하는 복지욕구의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의 급여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과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의 충실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기부금품 등의 모집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기부자의 개인 기업의 공제제도 상한선 인상이나 철폐 등은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시민과 기업의 기 부금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급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비용의 수혜자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자로부 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서비스 유료화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유료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서비스의 고급화 내지 다양화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니드(need)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국 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아니라 민간도 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④ 사회복지 사업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의 활동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 지사를 비롯한 전문인들이 사회복지행정조직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행정요원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모자 복지상담원, 아동복지상담원, 부녀상담원 등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 이 채용되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 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기타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사회복지행 정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대표, 학계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기간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 다.
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인 심사 청 구제도의 설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 기 위해서는 심사 청구제도의 목적, 심사청구의 대상, 심사 청구절차, 심사청구제도의 법 적 효력 등에 관한 기준이 사회복지 사업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⑦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한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에서 복지사무소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이 신설된 바 시급히 시 군 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사회복지 행정전담 공무원으로 임용되 어야 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승진 상한직금 (5급으로 제한)을 철폐하 여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출 처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현수, 이형하 조준 공 저,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④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원의 활용 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한국사회복지협회의 공법인적 성격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재 원조달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어용단체화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⑤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조달문제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수익사업, 민간 기부금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재원조달방법 이 하나가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과 기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하여 참여의 제약 을 받고 있다.
⑥ 복지조치 실시 이후 능력이 있는 수혜자에게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용징수의 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이 있다.
⑦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급, 각종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심의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물론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변경되어 그 위상을 격상시 키고 역할을 확대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정에 구속력이 없어 사회복지행정주체를 지도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⑧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채용을 직무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이나 시설이 사회복지사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채용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엄연히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성매매 특별법 정신보건법에 의한 일부 시설은 사회복지사 채용을 제외하고 있어 이 시설에서의 사회 복지서비스 급여가 문제시된다.
⑨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권리구제제도로서 심사청구제도를 제외하고 있어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가 민법에 의해 구제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에 한계점이 있다.
2. 보완해나가야 할 방향
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동법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예시규정에 불 과하므로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나 목적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은 적극적으로 사회복 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의 제정 과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분 담은 필연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 역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의 중심 적 역할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증대하는 복지욕구의 충족과 질 높은 서비스의 급여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과 비례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의 충실화가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기부금품 등의 모집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정을 도와주어야 한다.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기부자의 개인 기업의 공제제도 상한선 인상이나 철폐 등은 좋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시민과 기업의 기 부금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급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비용의 수혜자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자로부 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서비스 유료화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유료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서비스의 고급화 내지 다양화와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의 니드(need)도 충족시켜야 하며, 또한 국 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아니라 민간도 복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④ 사회복지 사업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업인의 활동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 지사를 비롯한 전문인들이 사회복지행정조직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한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 행정요원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상담원, 모자 복지상담원, 아동복지상담원, 부녀상담원 등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 이 채용되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 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기타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사회복지행 정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이 정부관료, 사회복지법인대표, 학계대표, 사회대표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의결기간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 다.
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인 심사 청 구제도의 설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 기 위해서는 심사 청구제도의 목적, 심사청구의 대상, 심사 청구절차, 심사청구제도의 법 적 효력 등에 관한 기준이 사회복지 사업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⑦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한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 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에서 복지사무소 설치 및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이 신설된 바 시급히 시 군 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사회복지 행정전담 공무원으로 임용되 어야 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승진 상한직금 (5급으로 제한)을 철폐하 여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출 처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출판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현수, 이형하 조준 공 저,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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