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제도(D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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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약사
2. WTO분쟁해결제도(DSU)의 특성
3.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4.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이내에 자국의 의도를 통보해야 하며 어려운 경우 45일 이내에 소송국과 합의하여 이행해야하고 이런 합의를 못할 경우 90일 이내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결정 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패널 설치 일로부터 합리적 이행기간의 종결까지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고서 제출이 연장된 경우 18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②이행의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이내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받은 동일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현실적이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교차보복도 가능하다. 보복조치의 수준은 상대국조치로 인해 입은 피해와 동등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합리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는 중재판정에서 동등여부가 결정된다.
4. 평가와 전망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이 가능해 졌으며 과거의 GATT분쟁해결제도에 비해 분쟁해결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절차의 설정으로 분쟁해결절차의 기능이 경직될 수도 있으며 보복의 자동승인을 인정함으로 보복행위의 남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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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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