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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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1) SPS협정의 적용여부
      (2) SPS협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가) 패널의 분석    
        (나) 결론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EC의 견해
      (3) 미국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견해
    (3) EC의 견해
    (4) 패널의 분석
    (5) 결론

4.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1)협정 제3조 제1항 : 국제기준에 근거한 SPS조치
    (1)문제 제기
    (2) Codex 기준
      (가) 기준의 존재여부
      (나) EC의 견해
      (다) 패널의 판단
  2) SPS협정 제3조 제3항 :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SPS조치
    (1) 문제의 소재
    (2) 입증책임
  3)SPS협정 제5조:위험평가와 위생 혹은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의 결정
    (1) MGA 외의 호르몬에 대한 위험평가
      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나. 위험관리
        (가)위험평가의 존재
        (나)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다) 패널의 판단
    2) MGA 관련조치 등에 관한 위험평가

5.항소심
  1)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
  2) 적정한 심사기준
  3) 사전주의 원칙(예방원칙)
  4) SPS협정의 소급적용 문제
  5) 사실관계판단의 적정성 여부
  6) 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들
    가. 전문가의 선정과 활용
    나. 미국과 캐나다의 개입문제
    다. 법적 청구과 주장의 차이
  7) SPS협정의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
    가. SPS협정 제3조 제1항에서 사용된 `근거한(based on)'의 의미
    나. SPS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계
    다. SPS협정 제3조 제3항의 요건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6. 이행

7.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8. 참고문헌

본문내용

on)'의 의미
패널은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조치를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는(conform to)'조치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 본다. 이러한 패널의 견해에 따르면 회원국의 SPS조치는 반드시 Codex기준등에 부합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러한 패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거한'의 통상적 의미는 `부합하는'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며, 전자의 범위가 더 넓다
-`근거한'과 `부합하는'은 각각 다른 조항에서 쓰이거나 같은 조항에서 쓰이는 경우라도 다른 문장에서 쓰이고 있다.
-`SPS조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려는' 제3조의 목적과 의도도 위와 같은 패널의 태도에 배치된다.
따라서 항소기구는 이상의 이유와 조약의 해석상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당사국을 지나치게 구속 때에는 당사방향으로 해석한다는 원칙 등을 근거로 패널이 basecl on을conforrn to로 해석한 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나. SPS협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관계
EC는 패널의 SPS 협정 제3조1항 및 2항과 3항의 관계해석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패널은 SPS 협정 제3조1항 및 2항을 동일시하고 그 두 조항들과 3항 사이에는 일반적 규범과 예외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기구는 패널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항소기구에 따르면, 제3조 3항은 회원국이 국제기준과 다른 조치를 취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 조항은 각각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며 이 사건에서 문제의 조치는 제3항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다. SPS협정 제3조 제3항의 요건
SPS 협정 제3조 3항의 요건에 대해서도 EC는 항소하였다. EC의 주장에 의하면, `과학적 정당성'이 존재하므로, Codex기준 등에 근거한 조치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가져오는 SPS조치를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항소기구는 제3조 3항의 적절한 보호조치의 수준을 결정 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는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항소기구는 제3조3항에 따른 EC의 조치는 제조의 위험평가를 요건으로 한다는 패널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항소 기구는 제1조1항의 based on의 의미와 관련하여 패널이 위험평가를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과 관계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고 based on의 의미는 존재하는 두 가지 요소 즉 SPS 조치와 위험평가 사이에 객관적 관계가 존재해야하는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EC가 제시한 과학적보고서들이 EC의 수입금지 조치를 합리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그리고 MGA에 대해서는 증거가 거의 없으므로 위험평가가 없었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기구는 EC의 수입제한조치는 SPS 협정 제5조1항 및 2항의 위험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원 패널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SPS 조치가 SPS 협정 제3조3항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제5조1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므로 문제의 조치는 SPS 협정 제3조3항과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6. 이행
1998년 3월 13일 EC는 가능한 한 빨리 항소기구의 평결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사건 당사자들 모두 평결의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를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EC는 DSU 제 21조 3항(c)에 따른 중재절차를 요구하였고, 중재판정은 15개월을 이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하였다. (1998.2.13-1999.5.13)
하지만 EC는 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문제의 조치들을 개정하지 않았고, 결국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1999년 7월 29일부터 캐나다와 미국은 EC의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시행하였다.
7.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본 분쟁에 있어서 미국은 GATT 제1조와 3조에 대해 EC가 위배하였다고 제소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SPS협정이 GATT1994에 우선적용 된다고 판결하였고, 이미 EC의 조치가 SPS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밝혔으므로 문제가 제기된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이 SPS협정이 우선적용 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우선 최혜국 대우는 GATT 1994 제3조 4항에 근거하여 수입되는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와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쇠고기가 동종 상품인지 여부를 따져 살펴볼 수 있다. EC는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에 대한 인체의 위해성에 대해 과학적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SPS협정 제3조 3항에 근거한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와 그렇지 않은 타국의 육류는 동종 상품이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육류의 수입을 금지 시킨 EC의 조치는 최혜국대우 즉 GATT1994 제 3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내국민 대우는 GATT1994 제1조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내국민 대우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관된 수입품과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간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동종 상품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한다. 이미 1981년 EC 이사회는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EC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는 호르몬이 투여되지 않은 쇠고기로 추정된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EC가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가 인간에게 위험하다는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된 미국의 쇠고기와 EC 내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동종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EC는 내국민대우 즉 GATT1994 제1조 역시 위반하였다.
8. 참고문헌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 WTO 체제상 위생 및 검역규제의 합법성
박덕영/ 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내용과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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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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