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금보험의 구조
보호대상 상품
보험지급 경우
보험 한도
보호대상 상품
보험지급 경우
보험 한도
본문내용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또는『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등 5 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농 ·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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