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산업인력개발 관련법
Ⅰ. 소관 부처별 관련법
Ⅱ. 인력개발 주체별 관련법
1.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초중등교육법
나. 고등교육법
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2.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평생교육법
나. 자격기본법
3.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Ⅲ. 인력개발 대상별 관련법
Ⅰ. 소관 부처별 관련법
Ⅱ. 인력개발 주체별 관련법
1.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초중등교육법
나. 고등교육법
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2.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평생교육법
나. 자격기본법
3.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Ⅲ. 인력개발 대상별 관련법
본문내용
정하는 것이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 관리 운영하는 자격으로서 자격관리자(당해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격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일부 기업이나 학교, 혹은 사회교육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민간자격을
운영해 왔으나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장치가 지원되지 않아 민간자격의 공신력
과 효용성이 문제시되었었다. 하지만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제도가 국가
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격제도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됨으로써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한편, 자격기본법 제 3조 규정에 의하면, 자격제도는 (1)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2)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3) 직업교육훈련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반영, (4) 평생학습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5)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여러 직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직업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과거 기능인력 양성 위주의 직업훈련체제가 1990년대 들어 청소년 인구의 감
소, 노령화의 진전, 고학력화 등의 사회 환경에 따라 양성혼련 대상자는 감소한 반
면 비진학자, 실업자,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수요는 증가
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주도해 나갈 기술 인력의
양성 개발 관리가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기
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재직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직업훈련의 중점도 기능인력 양성에서 근
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이원화로 운영
중이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의무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직업능력
의 개발 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종전의 직업
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지원 강화, 국가
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 자동차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증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구성되는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 및 훈련대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2004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조에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기존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2조 4호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대상으로서 근로
자를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산업체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협의의 산업인력개발 사업
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3조 5항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실시되도록 함으
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산업인력개발과 밀접한 연계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은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 구축,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로
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국가기술자격법 , 기능장려법, 기능대학법 등이 있다.
3) 인력개발 대상별 관련법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관부처별로 산업인력개발에 관한 법령이 상당 수 중복되어 있는 문제가 잔재해 있다. 특히 인력개발 대상에 따른 법령들에서 적지 않은 부처별 소관법령이 대상별 산업인력개발 규정상의 중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각 행정부처간 산업인력개발 관련법은 그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인 산업인력개발의 목적에 비추어 왔을 때 상호 공통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력개발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인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소관법인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에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령
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전에 적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 동일 대상에 관한 교육훈련 규정을 중복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적 관점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고용촉진의 관점에서 보는 노동부의 시각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부처의 고유 업무상 또는 관점상 그 내용을 서로 달리 표현하고
있으나 학생, 근로자, 노령자, 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업인력개발의 근본 목
적에 있어 서로 유사한 조항들이 상존해 있다.
이 관리 운영하는 자격으로서 자격관리자(당해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격기본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일부 기업이나 학교, 혹은 사회교육기관이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민간자격을
운영해 왔으나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장치가 지원되지 않아 민간자격의 공신력
과 효용성이 문제시되었었다. 하지만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제도가 국가
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격제도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됨으로써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다. 한편, 자격기본법 제 3조 규정에 의하면, 자격제도는 (1) 직업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2)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3) 직업교육훈련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반영, (4) 평생학습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5) 자격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 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여러 직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직업기초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과거 기능인력 양성 위주의 직업훈련체제가 1990년대 들어 청소년 인구의 감
소, 노령화의 진전, 고학력화 등의 사회 환경에 따라 양성혼련 대상자는 감소한 반
면 비진학자, 실업자,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수요는 증가
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주도해 나갈 기술 인력의
양성 개발 관리가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기
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재직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직업훈련의 중점도 기능인력 양성에서 근
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이원화로 운영
중이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의무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직업능력
의 개발 향상에 관한 새로운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종전의 직업
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지원 강화, 국가
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정보통신산업 자동차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증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구성되는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 및 훈련대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2004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조에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기존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입법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2조 4호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대상으로서 근로
자를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지닌 자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산업체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협의의 산업인력개발 사업
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3조 5항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실시되도록 함으
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산업인력개발과 밀접한 연계를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은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확대,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 구축,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로
자에 대한 지원, 실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국가기술자격법 , 기능장려법, 기능대학법 등이 있다.
3) 인력개발 대상별 관련법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관부처별로 산업인력개발에 관한 법령이 상당 수 중복되어 있는 문제가 잔재해 있다. 특히 인력개발 대상에 따른 법령들에서 적지 않은 부처별 소관법령이 대상별 산업인력개발 규정상의 중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한다.
각 행정부처간 산업인력개발 관련법은 그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인 산업인력개발의 목적에 비추어 왔을 때 상호 공통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력개발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인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소관법인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에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령
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전에 적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 동일 대상에 관한 교육훈련 규정을 중복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적 관점의 보건복지가족부와 고용촉진의 관점에서 보는 노동부의 시각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부처의 고유 업무상 또는 관점상 그 내용을 서로 달리 표현하고
있으나 학생, 근로자, 노령자, 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업인력개발의 근본 목
적에 있어 서로 유사한 조항들이 상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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