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리] 퇴직금의 의의(개념, 성격)와 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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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퇴직금 관리

Ⅰ. 퇴직금의 의의

1. 퇴직금의 개념
2. 퇴직금의 성격
1) 공로보상설
2) 임금후불설
3) 사회보장설

3. 퇴직금제도의 기능
1) 인사관리의 기능
2)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능
3) 생활보장의 기능
4) 금융 및 자본축적 기능

Ⅱ. 퇴직금의 재원조달

1. 적립금제도
1) 퇴직수당 적립금제도
2) 준비적립금제도
2. 노무비로 처리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1. 퇴직금의 산정기준
2. 퇴직금의 지급률
1) 근속년수별 지급률
2) 퇴직사유별 지급률

Ⅳ.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관련 법규

본문내용

체 협약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퇴직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적 방정식은 (산정기준)x(지급율)이 일반적이며 산정기준은 퇴직 시의 임금에 기초하고 지급률은 근속년수를 조건으로 한다. 퇴직금은 퇴직일시
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하는 바 여기에서는 퇴직일시금의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III. 퇴직금의 산정방법
1. 퇴직금의 산정기준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1)기본급, (2)평균임금, (3)표준월임금, (4)월수총액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을 퇴직금의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정기준을 어느 한 가지로만 고정시킬 필요는 없고 다만 퇴직사유의 여하에 따라서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업무수행 중에 종업원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재해보상과의 관계에서 보아 본인과 그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할 수 있도록 기본급 이외에 가족수당, 질병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액을 산정기준으로 택할 수 있다.
2. 퇴직금의 지급률
퇴직금의 지급률은 기업의 지급능력, 노사 간의 협약, 사회의 일반 통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론적,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 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근속년수별 지급률에 의하는 방법과 퇴직사유별 지급률에 의하는 방법으로 나눈다.
1) 근속년수별 지급률
이 방법은 근속년수의 장단에 비례하여 지급률의 고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급률의 산출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퇴직사유별 지급률
이것은 각종의 퇴직사유별로 지급률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퇴직사유에는 대체로 (1)
사회적 사정, (2)본인 사정, (3)징계, (4)불가피한 사정, 즉 정년, 업무상 또는 기타 원인의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 퇴직사유별의 중요도에 따라 지급률의 고저의 결정은 직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과 (4)의 경우가 지급률이 가장 높고 (2)의 경우는 보통이며, (3) 징계해고의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퇴직금의 지급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곡선은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은 근속년수의 증가에 따라서 지급률이 체증하는 누계적 증가형태를 취하는 2차 곡선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기근속이 고임금에 의하여 유인되는 것으로 종업원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IV.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관련 법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퇴직금계도를 반드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퇴직금제도의 설정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라 되어 있다. 그리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저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기업은 그 실정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최저액을 넘는 퇴직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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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10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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