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4.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5. 사회복지전달체계
6. 사회복지인력
7. 사회복지법인
8. 사회복지시설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4.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5. 사회복지전달체계
6. 사회복지인력
7. 사회복지법인
8.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의 명부
보험가입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4. 휴지·재개·폐쇄신고 등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③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
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③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재 정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②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후원금의 관리-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함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부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을 말하며, 후원금의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6.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적용하는 시설의 평가기준>
① 입소정원의 적절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보험가입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4. 휴지·재개·폐쇄신고 등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③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개선·사업의 정지·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
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③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재 정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 ②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비용의 징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음
후원금의 관리-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받은 후원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3차 개정에서 마련함
-후원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부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자산을 말하며, 후원금의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6.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적용하는 시설의 평가기준>
① 입소정원의 적절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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