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Ⅴ. 직장내 성희롱의 관련법규
1. 헌법의 인간 존엄성과 성희롱
2. 노동법과 성희롱
3. 여성발전기본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 성폭력특별법
7. 형법상의 성희롱 관련조항
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
Ⅵ. 직장내 성희롱의 남녀고용평등법
1. 개념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3.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조치
1) 성희롱예방교육
2)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3)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이익금지조치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1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2. 사례2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3. 사례3 -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4. 사례4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5. 사례5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6. 사례6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Ⅷ.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대책
1. 기업주의 역할
2.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
1) 성희롱 발생 원인인 남녀간 성의식 차이 극복
2)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3) 피해자를 당했을 때의 대응
참고문헌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Ⅴ. 직장내 성희롱의 관련법규
1. 헌법의 인간 존엄성과 성희롱
2. 노동법과 성희롱
3. 여성발전기본법
4. 남녀고용평등법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 성폭력특별법
7. 형법상의 성희롱 관련조항
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
Ⅵ. 직장내 성희롱의 남녀고용평등법
1. 개념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3.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조치
1) 성희롱예방교육
2)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3)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불이익금지조치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1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2. 사례2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3. 사례3 -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4. 사례4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5. 사례5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6. 사례6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Ⅷ.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대책
1. 기업주의 역할
2.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
1) 성희롱 발생 원인인 남녀간 성의식 차이 극복
2)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3) 피해자를 당했을 때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전무는 일용직 여성근로자(A)에게 농담 삼아 “싱싱하네, 아직 쓸만하네”라고 하였고, 상무는 일용직 여성근로자(B)를 계단 등에서 만나면 인사차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고 “우리마누라한테는 죽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살아난다.”는 은유적인 농담을 하였고, 생산부장은 일용직 여성근로자(C)에게 고기 및 소모품이 없어지자 “비닐장갑과 고기를 가져가면 속옷을 뒤집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한 사건이다.
2) 판단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3. 사례3 -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경형 성희롱(육체적) 사업주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사장(A)은 피해자(B)를 비디오방에서 손을 잡거나 껴안은 사실이 있고, 직장 내에서 TV를 함께 보자고 하면서 껴안거나 뽀뽀를 한 사실이 있고 수시로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한 사건이다.
2) 판단
가해자는 피해자의 평소 말과 행동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의하면 직장상사에 대한 부하 직원으로서의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가해자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 항상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자신이 느낄 정도의 거부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껴안았을 때 약간의 거부의 몸짓을 보였고 그 거부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사업장 내·외를 막론하여 수차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은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4. 사례4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가해자는 경리직원에게 “우리는 속궁합이 맞지 않나보다”,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지”라고 하였고, 가해자2는 “졸립냐.”, “그러면 옆에 와서 자라”라고 말한 사건이다.
2) 판단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성이나마 언어적인 성희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5. 사례5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가해자는 오후 6시30경 사무실내 탕비실에서 녹차를 가지러 가는 중에 여성근로자를 만나 “쭈쭈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사건이다.
2) 판단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6. 사례6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육체적)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가해자는 피해자(A)의 어깨,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고, 브래지어나 팬티끈을 잡아당겼다가 놓은 적이 있고, 피해자(B)의 엉덩이를 때리고 종아리를 쓰다듬고 뽀뽀하자고 하였고, 피해자(C)에게는 키 큰사람이 좋다면서 수시로 안아 달라, 뽀뽀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D)의 허리, 가슴, 어깨를 만졌고, D가 앉아있을 때 무릎에 앉은 사건이다.
2) 판단
가해자는 상기 사실을 부인하나 참고인들, 진정인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고용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함
Ⅷ.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대책
1. 기업주의 역할
- 상호인권이 존중되는 성평등적인 기업문화를 형성
- 성희롱 방지대책을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기업 내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기관 설치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고 기구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성희롱의 특성상 여성의 일정비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
1) 성희롱 발생 원인인 남녀간 성의식 차이 극복
- 여성의 노동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 필요.
- 남녀의 성의식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바른 인식 정립.
- 성희롱은 노동문제, 특히 여성노동자에 있어서 주요한 노동상의 문제라는 이해 필요.
2)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거부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성희롱을 중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 직장에서 성희롱문제를 공론화하여 성의식 차이를 좁혀나간다.
3) 피해자를 당했을 때의 대응
① 기록을 남긴다.
② 성희롱 사실을 숨기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③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④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⑤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단체, 노동지방사무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참고문헌
이재경·마경희,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조사 연구, 여성학논집, 2002
이원희 외,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1999
여성주의 저널 일다, 직장 내 성희롱 막으려는 스웨덴의 노력, 2008.2.15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 도서출판 경인
한국여성민우회, 性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21세기북스, 2000
1) 사건의 경위
전무는 일용직 여성근로자(A)에게 농담 삼아 “싱싱하네, 아직 쓸만하네”라고 하였고, 상무는 일용직 여성근로자(B)를 계단 등에서 만나면 인사차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고 “우리마누라한테는 죽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살아난다.”는 은유적인 농담을 하였고, 생산부장은 일용직 여성근로자(C)에게 고기 및 소모품이 없어지자 “비닐장갑과 고기를 가져가면 속옷을 뒤집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한 사건이다.
2) 판단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3. 사례3 -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경형 성희롱(육체적) 사업주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사장(A)은 피해자(B)를 비디오방에서 손을 잡거나 껴안은 사실이 있고, 직장 내에서 TV를 함께 보자고 하면서 껴안거나 뽀뽀를 한 사실이 있고 수시로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한 사건이다.
2) 판단
가해자는 피해자의 평소 말과 행동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사랑의 표현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의하면 직장상사에 대한 부하 직원으로서의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가해자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 항상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자신이 느낄 정도의 거부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껴안았을 때 약간의 거부의 몸짓을 보였고 그 거부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사업장 내·외를 막론하여 수차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은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4. 사례4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가해자는 경리직원에게 “우리는 속궁합이 맞지 않나보다”,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지”라고 하였고, 가해자2는 “졸립냐.”, “그러면 옆에 와서 자라”라고 말한 사건이다.
2) 판단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성이나마 언어적인 성희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5. 사례5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가해자는 오후 6시30경 사무실내 탕비실에서 녹차를 가지러 가는 중에 여성근로자를 만나 “쭈쭈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사건이다.
2) 판단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6. 사례6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환경형 성희롱(언어적, 육체적)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1) 사건의 경위
가해자는 피해자(A)의 어깨,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고, 브래지어나 팬티끈을 잡아당겼다가 놓은 적이 있고, 피해자(B)의 엉덩이를 때리고 종아리를 쓰다듬고 뽀뽀하자고 하였고, 피해자(C)에게는 키 큰사람이 좋다면서 수시로 안아 달라, 뽀뽀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D)의 허리, 가슴, 어깨를 만졌고, D가 앉아있을 때 무릎에 앉은 사건이다.
2) 판단
가해자는 상기 사실을 부인하나 참고인들, 진정인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고용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인정함
Ⅷ.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대책
1. 기업주의 역할
- 상호인권이 존중되는 성평등적인 기업문화를 형성
- 성희롱 방지대책을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기업 내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기관 설치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고 기구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성희롱의 특성상 여성의 일정비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
1) 성희롱 발생 원인인 남녀간 성의식 차이 극복
- 여성의 노동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 필요.
- 남녀의 성의식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바른 인식 정립.
- 성희롱은 노동문제, 특히 여성노동자에 있어서 주요한 노동상의 문제라는 이해 필요.
2)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거부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성희롱을 중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 직장에서 성희롱문제를 공론화하여 성의식 차이를 좁혀나간다.
3) 피해자를 당했을 때의 대응
① 기록을 남긴다.
② 성희롱 사실을 숨기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③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관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④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⑤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성단체, 노동지방사무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한다.
참고문헌
이재경·마경희,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법적 규제에 대한 조사 연구, 여성학논집, 2002
이원희 외,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1999
여성주의 저널 일다, 직장 내 성희롱 막으려는 스웨덴의 노력, 2008.2.15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 도서출판 경인
한국여성민우회, 性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21세기북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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