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2. 단기금융상품펀드 (MMF : Money Market Fund)
3. 양도성예금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
4. 환매조건부채권 (RP : Re-purchase Paper)
5. 발행어음
6. 표지어음
7. 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2. 단기금융상품펀드 (MMF : Money Market Fund)
3. 양도성예금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
4. 환매조건부채권 (RP : Re-purchase Paper)
5. 발행어음
6. 표지어음
7. 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본문내용
는 장점이 있음
-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일정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기업어음(CP)에 비해서 수익률은 다소 낮으나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임
6.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이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표적인 단기상품중 하나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이다.
▣ 상품특징 : 금융기관 발행어음, 실세금리 연동형, 선이자 지급, 중도해지불가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거래금액 : 제한 없음(보통 500만원 이상)
저축기간 : 원어음의 최장만기일 범위 내
수 익 률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이자계산 : 할인식(이자 선지급식)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일정금액(1억원 정도)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적용함
-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며 할인매출의 특성상 만기 후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데 유의하여야 함
7. 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나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남는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며,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급여이체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고, 주식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하다
▣ 상품특징 : 수시 입출금 가능, 실적배당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가입대상·예탁금액 : 제한 없음
예탁기간 : 1년 이내
수 익 률 : 실적배당
이자계산 : 인출 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증권회사의 경우 비보호)
참고사항
-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어음관리계좌”통장으로만 거래됨
-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 예탁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이 연장됨
-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및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MMF)와의 경쟁상품임
-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일정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기업어음(CP)에 비해서 수익률은 다소 낮으나 기업어음과는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임
6.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다시 여러 장으로 쪼개거나 한데 묶어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 발행하는 어음이다.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표적인 단기상품중 하나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이다.
▣ 상품특징 : 금융기관 발행어음, 실세금리 연동형, 선이자 지급, 중도해지불가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거래금액 : 제한 없음(보통 500만원 이상)
저축기간 : 원어음의 최장만기일 범위 내
수 익 률 :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이자계산 : 할인식(이자 선지급식)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
참고사항
- 금융기관이 표지어음의 발행인 및 지급인이 되므로 안전성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일정금액(1억원 정도) 이상이면 우대금리를 적용함
-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며 할인매출의 특성상 만기 후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데 유의하여야 함
7. 어음관리계좌 (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어음관리계좌 또는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CP나 양도성예금증서(CD)·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나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 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한 증권회사에서 그 업무를 병행하여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CMA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남는 자금을 자동적으로 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하며,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은 물론 자동납부·급여이체 등의 서비스 기능이 있고, 주식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단기간을 예치해도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에 적합하다
▣ 상품특징 : 수시 입출금 가능, 실적배당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가입대상·예탁금액 : 제한 없음
예탁기간 : 1년 이내
수 익 률 : 실적배당
이자계산 : 인출 시 원금과 배당금 지급
세금혜택 : 없음(일반세율 15.4% 적용)
예금보호 여부 :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거 보호(증권회사의 경우 비보호)
참고사항
-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어음관리계좌”통장으로만 거래됨
- 만기 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 예탁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이 연장됨
-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및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MMF)와의 경쟁상품임
추천자료
퇴출 등 구조조정 정책의 내용과 대응방안
인터넷 재테크 사이트
사업계획서 - 전문부동산투자회사
[재무] 재무적 실패사례 분석 (외환은행 - 론스타)
IMF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응책
투자론에 관하여 모든것
경제신문 읽기 독후감 및 스크랩
경제용어
부동산 재테크가 각광받는 이유
2008년 한국 경제위기와 진행과정
[금융세계화]금융세계화(글로벌금융, 금융국제화)와 미국자본주의, 다자간투자협정, 금융세계...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중소기업 신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의 성격, 감독규정,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
차익거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