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Ⅰ. NAFTA의 성립배경
Ⅱ. NAFTA의 의미와 성격
Ⅲ. NAFTA의 구성
1. 북미자유무역지대의 법인격
2. NAFTA의 당사국
3. NAFTA의 주요기관
Ⅳ. NAFTA의 주요 내용
1. NAFTA의 협정 개요
2. 협정별 주요 내용
1) 상품교역
(1) 관세인하
(2) 관세환급
(3) 관세양허
(4) 최혜국 관세율
(5) 비관세
2) 원산지 규정
(1) 원산지상품의 정의
3) 기타 주요 내용
(1)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유예
(2) 긴급구제
(3) 글로벌 구제
Ⅰ. NAFTA의 성립배경
Ⅱ. NAFTA의 의미와 성격
Ⅲ. NAFTA의 구성
1. 북미자유무역지대의 법인격
2. NAFTA의 당사국
3. NAFTA의 주요기관
Ⅳ. NAFTA의 주요 내용
1. NAFTA의 협정 개요
2. 협정별 주요 내용
1) 상품교역
(1) 관세인하
(2) 관세환급
(3) 관세양허
(4) 최혜국 관세율
(5) 비관세
2) 원산지 규정
(1) 원산지상품의 정의
3) 기타 주요 내용
(1)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유예
(2) 긴급구제
(3) 글로벌 구제
본문내용
철폐한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CPT는 2년 이내에 철폐한다.
- 캐나다는 對美수출품목의 경우 1996년 1월 1일부로, 對텍시코 수출품목
은 2001년 1월 1일부로 철폐한다.
- 미국은 對캐나다 수출품목의 경우 1996년 1월 1일부로, 對멕시코 수출품
목은 2001년 1월 1일부로 철폐한다.
(3) 관세양허(Wavier of Customs Duties)
새로운 관세양허제도를 채택하거나 현재의 내용을 확대시키지 못한다.
- 미국과 캐나다는 1988년 1월 1일 현재의 관세양허제를 1998년 1월 1일부
로 철폐한다.
- 멕시코는 1991년 7월 1일 현재의 관세양허제를 2001년 1월 1일부로 철폐
한다.
(4) 최혜국 관세물
- 협정국은 자동 데이터처리기와 부분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을 인하하되 협정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세율을 낮추거나 인하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비관세
- 쿼터나 수입허가 등의 수입규제를 제거해 가되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교역제한조치는 취할 수 있다.
-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및 섬유의 교역에는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2) 원산지 규정
(1) 원산지상품의 정의
- 역내국에서 전적으로 생산 또는 취득된 제품에 한한다.
- 역외국산 재료가 역내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칙에 규정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제품을 말한다.
- 역외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역내국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현지조달비율(거래가격기준, 순비용기준)에 의한다.
거래가격기준: 제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수 있는 가격에 준하는 방
법으로 제품의 현지 부품사용이 거래가격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순비용기준: 제품의 총비용에서 로열티, 판촉비, 선적비 등을 제외한 가
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비용의 공제한도에 제한을 둔다. 제품의 현지
부품사용이 순비용(Net Cost)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주요 내용
(1)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유예
- 협정국은 다른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긴급구제
- 협정발효후 10년 기간 중(단, C+제품은 15년간 적용가능) 관세감면이나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관세의 추가인하를 중지하거나 구제조치가 취해지는 때의 최혜국(MFN)관세율 혹은 협정발효전의 최혜국관세율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
분기기준 관세부과의 경우에는 협정발효 직전의 동일분기 중에 부과되었던 최혜국관세율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세를 올린다.
구제조치는 1회에 한해 최장 3년간 시행된다.
(3) 글로벌구제
- 협정국이 다자간 또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GATT 19조에 의거) 역내국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역내국으로부터 관련품목의 최근 3년간 수입비중이 전체수입에서 상위 5위 이내인 경우
역내국으로부터 관련품목의 수입증가율이 전체 수입증가율보다 높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되는 경우
캐나다로 수출되는 CPT는 2년 이내에 철폐한다.
- 캐나다는 對美수출품목의 경우 1996년 1월 1일부로, 對텍시코 수출품목
은 2001년 1월 1일부로 철폐한다.
- 미국은 對캐나다 수출품목의 경우 1996년 1월 1일부로, 對멕시코 수출품
목은 2001년 1월 1일부로 철폐한다.
(3) 관세양허(Wavier of Customs Duties)
새로운 관세양허제도를 채택하거나 현재의 내용을 확대시키지 못한다.
- 미국과 캐나다는 1988년 1월 1일 현재의 관세양허제를 1998년 1월 1일부
로 철폐한다.
- 멕시코는 1991년 7월 1일 현재의 관세양허제를 2001년 1월 1일부로 철폐
한다.
(4) 최혜국 관세물
- 협정국은 자동 데이터처리기와 부분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을 인하하되 협정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세율을 낮추거나 인하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5) 비관세
- 쿼터나 수입허가 등의 수입규제를 제거해 가되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교역제한조치는 취할 수 있다.
-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및 섬유의 교역에는 특별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2) 원산지 규정
(1) 원산지상품의 정의
- 역내국에서 전적으로 생산 또는 취득된 제품에 한한다.
- 역외국산 재료가 역내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칙에 규정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제품을 말한다.
- 역외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역내국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현지조달비율(거래가격기준, 순비용기준)에 의한다.
거래가격기준: 제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수 있는 가격에 준하는 방
법으로 제품의 현지 부품사용이 거래가격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순비용기준: 제품의 총비용에서 로열티, 판촉비, 선적비 등을 제외한 가
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비용의 공제한도에 제한을 둔다. 제품의 현지
부품사용이 순비용(Net Cost)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주요 내용
(1)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의 유예
- 협정국은 다른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반덤핑법 및 상계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긴급구제
- 협정발효후 10년 기간 중(단, C+제품은 15년간 적용가능) 관세감면이나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관세의 추가인하를 중지하거나 구제조치가 취해지는 때의 최혜국(MFN)관세율 혹은 협정발효전의 최혜국관세율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
분기기준 관세부과의 경우에는 협정발효 직전의 동일분기 중에 부과되었던 최혜국관세율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세를 올린다.
구제조치는 1회에 한해 최장 3년간 시행된다.
(3) 글로벌구제
- 협정국이 다자간 또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GATT 19조에 의거) 역내국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역내국으로부터 관련품목의 최근 3년간 수입비중이 전체수입에서 상위 5위 이내인 경우
역내국으로부터 관련품목의 수입증가율이 전체 수입증가율보다 높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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