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계열화] 계열화의 개념(의의)과 개열화와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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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계열화의 개념

Ⅰ. 계열화의 의의

Ⅱ. 계열화와 하도급

1. 하도급의 개념
2. 하도급거래의 특징
3. 하도급의 유형
4. 하도급의 역할
5. 대기업의 하도급이유
6. 하도급 거래 현황
1) 수, 위탁 기업 간 납품대금 결제 동향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3) 수, 위탁기업간 분쟁조정업무 활성화

본문내용

있는 반면, 어음결제
비중은 2003년도 27.2%에서 2004년 17.8%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의 납품기업에 대한 대금결제방식(단위: %)
정부(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거쳐 물품납품대
금 결제지연 등을 적발 시정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노력으
로 어음 결제 기간의 60일 초과 비율도 2004년도에는 30.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금액도 2003년 172개 업체 10억 37백 만원에서 2004년 102업체 6억 39백 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현황(단위: 개, 백만원)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500-600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제조업 중심)에 대하여 물
품대금 지급방법(현금, 어음대체제도, 어음),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여
부, 납품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하도급관련 애
로 및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규정위반 기업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제
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
련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용평가기관에도 자료를 제공하여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위탁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위탁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 지방중소기
업청을 중심으로 수시 기동조사반을 가동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정거래질
서 확립을 기하고 있다.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체감을 평가한 결과는 주거래 대기업의 하도
급거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2004년보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수 위탁기업간 분쟁조정업무 활성화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위탁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5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정하고, 20-2,500억원인 경우 9개의 업종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사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중 제조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계열화촉진협의회를 설치(1983.10.31)하고 중소기업의 계열화 촉진 및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11월 12일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조정 건의, 수 위탁거래 분쟁조정 이후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
이는 중소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기업의 거래단절 등을 우려함에 따라 분
쟁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계열화촉진협의회와 공정거래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하도급분쟁조정협의
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복 위임되어 설치됨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조정권한
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임한 제조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기능
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글로벌소싱 확대로 대 중소기업간 하도급관계를 안정화하려
는 제도의 운영취지 퇴색과 기술 수명주기 단축에 따른 장기위탁계약의 이행강제 곤란
등에 따라 지정계열화제도를 폐지(2004. 12. 31)하고, 대 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하며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에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수 위탁업체간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원하는 기
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기존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 직권 실태조사 범위는 제조, 판매 업종의 대-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향후 건설업종을 포함하여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
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간 분쟁의 자율적인 조정을 지
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 의 '분쟁
의 자율조정 지원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
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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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1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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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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