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판례 : 조합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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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판결요지】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_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
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 ㎡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참고문헌 및 정보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2.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턴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EC%A1%B0%ED%95%A9#licPrec143908
3. 농협법_교재 61page, 63page, 69~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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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1.09.26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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