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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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본문내용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으로부터 자격상실,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자
해임된 날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의 취임보고 :
사회복지법인은 그 임원을 임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 제5항)
이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100만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구분
a) 한정치산자 (限定治産者)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청구(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검사)에 의해 법원에서 한정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예) 정신지체, 자폐아의 불법 구매 행위
예) 사치성, 과소비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
b) 금치산자 (禁治産者)
- 심신상실에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청구(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검사)에
의해 법원에서 금치산자로 선고 받은 자
- 후견인을 두며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
예) 정신질환자의 구매 취소
⑥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제한
㉠ 다음과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관계 :
- 출연자
-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법 제18조 제3항)의 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외국인 이사는 ½ 미만
⑦ 법인의 소멸사유
㉠ 해산 및 청산
- 해산의 사유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 한 때
목적한 사업이 달성되었을 때
목적한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할 때
- 이럴 때에는 당연히 해산되지만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존재한다.
- 파산의 경우 외에는 당연히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합병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합병할 수 있다.
-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의 지위를 승계
소멸법인 => 흡수합병 => 존속법인
소멸법인 + 소멸법인 =>신설합병 => 신설법인
㉢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민법 제79조)
- 법원의 파산선고로 효력이 발생
-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소멸 시 잔여재산의 처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귀속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 해산한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대부
- 해산한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
-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해산법인 소유권 : 사용권 0 수익권0 처분권 ×
⑨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 취소의 조건
- 사위(詐僞)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6개월 이내에 사업개시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 위반
  • 가격2,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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