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요양보호사 관련 사항
□ 등급별 업무
◆ <교육시간>
□ 교육 대상
1) 조건
2) 대상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4) 승급과정
5)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기관
(1) 설치요건
□ 시설기준
□ 인력기준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원칙
(3)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의미
□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 재가서비스 유형별 수가 및 급여기준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4) 장기요양기관 운영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 등급별 업무
◆ <교육시간>
□ 교육 대상
1) 조건
2) 대상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4) 승급과정
5)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기관
(1) 설치요건
□ 시설기준
□ 인력기준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원칙
(3)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의미
□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 재가서비스 유형별 수가 및 급여기준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4) 장기요양기관 운영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본문내용
단기보호
42,490원/1일
38,860원/1일
35,230원/1일
(4) 장기요양기관 운영
1) 방문요양
-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 요양보호사 1인이 1일은 3시간 서비스 1회, 4시간 서비스 1회
2) 방문목욕
- 서비스 제공 횟수와 제공 형태(차량 이용/ 미이용)에 따라 수가
- 목욕차량 1대를 이용하여 1일 4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3) 방문간호
-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 간호사 1인당 30분 미만 서비스 1회, 30~60분 서비스 3회, 60분 이상 서비스 1회를 실시하는 경우
4) 주야간보호
- 수가수입 : 등급별 보호노인 수, 보호일수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총 15일 보호시- 1등급 2명, 2등급 5명, 3등급 8명 가정
- 비급여서비스 수입 : 수가로 보상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로서, 서비스 대상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
5) 단기보호
- 수가수입 : 등급별 보호노인 수, 보호일수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총 15일 보호시- 1등급 2명, 2등급 5명, 3등급 8명 가정
- 비급여서비스 수입 : 수가로 보상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로서, 서비스 대상자가 비용을 전액부담
42,490원/1일
38,860원/1일
35,230원/1일
(4) 장기요양기관 운영
1) 방문요양
-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 요양보호사 1인이 1일은 3시간 서비스 1회, 4시간 서비스 1회
2) 방문목욕
- 서비스 제공 횟수와 제공 형태(차량 이용/ 미이용)에 따라 수가
- 목욕차량 1대를 이용하여 1일 4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3) 방문간호
-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 간호사 1인당 30분 미만 서비스 1회, 30~60분 서비스 3회, 60분 이상 서비스 1회를 실시하는 경우
4) 주야간보호
- 수가수입 : 등급별 보호노인 수, 보호일수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총 15일 보호시- 1등급 2명, 2등급 5명, 3등급 8명 가정
- 비급여서비스 수입 : 수가로 보상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로서, 서비스 대상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
5) 단기보호
- 수가수입 : 등급별 보호노인 수, 보호일수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총 15일 보호시- 1등급 2명, 2등급 5명, 3등급 8명 가정
- 비급여서비스 수입 : 수가로 보상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로서, 서비스 대상자가 비용을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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