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시대의 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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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세 시대의 영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A. 중세 신심(信心)의 특징
B. 베르나르도와 군인수도회
B. 성 노르베르또와 프레몽뜨레
C. 성 빅토르의 규율사제회
1. 성 빅토르 후고(1097~1141년)
2. 성 빅토르의 리까르도(+1173년)
D. 스콜라 철학
E. 성도미니꼬와 탁발 설교 수도자들
1. 성 도미니꼬 (Santo Domingo de Guzmán)
2. 토마스 아퀴나스
F. 성 프란치스꼬와 탁발 수도자
1.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2. 성 보나벤뚜라
G. 수도회의 증가

Ⅲ. 결론

본문내용

릭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아직도 ① 수도회에는 ‘침묵’이라는 전통이 살아있다. 하루 일과가 지나고 일정 시간이 되면 수도회 전체가 침묵을 요구 받는다. 이는 고대와 중세에 있던 봉쇄구역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현대의 수도회들은 몇 수도회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봉쇄구역’을 유지하고 이 봉쇄 구역을 고대의 수도자들이 살았던 사막이나 광야로 이해한다. 현대의 수도자들이 사막으로 갈 수 없으므로 봉쇄 구역 비(非)수도회원 또는 봉쇄 수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도원 내의 일정한 구역. 이는 수도원 내의 생활 분위기가 수도회의 동료 회원이 아닌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봉쇄 수도자가 불필요하게 봉쇄구역을 이탈함으로써 관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울타리를 두르거나 봉쇄구역의 팻말을 붙이는 등 사실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교회법상으로 외부인과 봉쇄 수도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모든 수도원은 수도회의 성격과 사명에 적합하도록 수도원 내에 봉쇄구역을 두어야 한다(교회법 제667조 ①). 활동 수도회 수도원의 응접실이나 소성당 등은 봉쇄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관상 수도회는 활동 수도회보다 봉쇄구역의 규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교회법 제 667조 ②). 관상생활에만 전념하는 은세 수녀들의 수도원은 성청이 정하는 규범에 따라 교황 봉쇄구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회칙에 의하여 사도직의 외적 일에 종사하는 은세 수녀들의 수녀원은 회헌과 성격에 따라 봉쇄를 지켜야 하며, 사도직의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교황 봉쇄의 준수 의무에서 면제된다(수도생활 교령 16, 교회법 제 667조 ③). 교구장 주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교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은세 수녀들의 수도원 봉쇄구역 내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고, 중대한 이유가 있고 수녀원장의 동의를 얻었을 때 타인으로 하여금 봉쇄구역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며, 진실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은세 수녀에게 봉쇄구역을 떠나게 허가할 수 있다(교회법 제 667조 ④). 환속하고자 하는 은세 수녀는 언제든지 봉쇄구역을 떠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을 사막으로 이해하고 일과가 끝나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다. ② 공동생활의 정신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정신은 고대부터 유지된 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수도생활의 역사는 시대마다 새롭게 쓰여 졌으나 아직도 고대부터 내려온 이 정신은 새롭게 창설되는 수도회들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③ 또 하나 유지되는 전통은 수행, 출가의 형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가는 가정을 떠나는 것이다. 어디론가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서 과거와는 어느 정도 단절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한다. 한마디로 가족을 떠나서 수도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결성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는 복음 삼덕 중세기 스콜라신학 이후로 수도생활의 특성을 이루는 요소로 인정되어 온 가난, 정결, 순명 3가지 수도서원의 내용. 그리스교가 이것을 모범과 말씀으로 권유했다고 볼 수 있다. 수도자의 가난은 검소한 생활뿐 아니라 소유권의 포기와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장상 (장상은: 라틴어 ‘superius’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superior’란 말은 ‘∼보다 상위(上位)에 앉은 자’란 의미를 가진 말이다. 교회에서 장상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가진 인물을 통칭하는 말로, 교회의 위계제도에 따라 ‘교회의 장상’(ecclesiastical superior)과 ‘수도회 장상’(religious superior)의 2종류가 있다. 교회의 장상과 수도회 장상이 겸임되는 수도 있으나 보통 양자는 별개의 인물로 구별된다. ‘교회의 장상’은 재치권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로, 교회의 최고 장상은 교황으로 전교회에 대한 재치권을 가지고 추기경, 대주교, 주교는 관할지역의 사제와 신자에 대한 재치권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사제는 신자에 대한 재치권을 가진 장상이다. ‘수도회 장상’이란 수도회를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의 권한은 교회의 일반법과 수도회칙에 의해 규정된다. 수도회 장상은 수도회 내의 모든 회원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면속 성직자수도회의 장상은 교회법상의 재치권도 가진다. 장상은 고위장상과 하위장상으로 나누어지며 고위장상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수도회 총장, 관구장, 대수도원장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사제, 수도원장, 분원장 등이 속한다.) 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을 통해서 수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더 자유롭게 따르면서(마르 10:21 참조) 완전한 나눔(사도 2:44-45, 4:32-47 참조)과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과 수도회의 목적에 따라서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결은 모든 사람이 그 신분대로 지켜야 할 덕행이지만 수도자들은 정결서원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위한 독신(마태 19:12, 1고린 7장)을 서약하여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기도와 봉사활동에 바친다. 순명을 서약함으로써 수도자들은 서로간의 종이 되어 서로(마르 10:43-45 등 참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단체활동을 보장한다. 그들이 신앙에 의하여 확신하는 것은 장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적극적인 복종으로 예수의 모범을 따라(요한 4:34, 6:38, 필립 2:8) 하느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결/ 청빈/ 순명으로 설명한다. 이 세 가지의 가치는 수도생활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수도회가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카톨릭 전통 안에 스며 있는 그리스도적 영성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 우리와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배척해야만 하는가? 분명한 것은 현재의 개신교는 카톨릭의 복음적 유산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순회설교와 관상을 위한 기도와 독서 그리고 노동의 가치는 영성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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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2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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