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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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본 조는 뇌물의 몰수와 추징이 필요적임을 규정하고 있다. 수수한 뇌물뿐만 아니라 약속한 뇌물도 포함한다. 단, 요구한 뇌물은 몰수할 수 없다(판례).
원칙적으로 뇌물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소비한 자로부터 몰수, 추징해야 한다.
- 뇌물죄의 종류(형법 이외의 뇌물죄)
형법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뇌물죄를 지정해놓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법무사법
2. 우리나라의 뇌물죄의 현 실태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산출한다. 부패지수는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괴팅겐대학교의 요한 람스도르프 교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개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부패지수는 기존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해 지수를 산출하는데, 지수의 신뢰성을 위해 한 국가당 3개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각 조사자료별로 지난 3년간의 조사 결과를 취합하며,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데이터에 높은 가중치를 줄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투명한 나라 1, 2, 3위는 덴마크·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3국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효율적인 행정감시제도 등 투명한 국가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구조를 일찍이 정착시켰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1996년 5.02, 1997년 4.29, 1998년 4.2, 1999년 3.8, 2000년 4.0 등으로 가장 깨끗한 나라임을 나타내는 10점 만점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다.
한편,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둔 부패지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는 뇌물을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s Perceptions Index)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00년부터 격년제로 발표하는 뇌물공여지수는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BPI로 약칭한다. 역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인 부패지수(CPI)와 함께 한 국가의 청렴도를 재는 주요 잣대로 사용된다.
부패지수와 다른 점은 부패지수가 공무원, 즉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두는 반면, 뇌물공여지수는 뇌물을 주는 쪽, 즉 기업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지수의 산출은 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880여 명의 무역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할 때 얼마나 자주 뇌물을 주는지, 또 뇌물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도 조사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청렴도도 높은데, 2000년 처음 발표된 뇌물공여지수는 스웨덴이 8.3으로 가장 높고, 이어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8.1), 오스트리아(7.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무역량 상위 19개국 가운데 18위(3.4)이다. 2002년 발표에서는 조사 대상 21개국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 순으로 청렴도가 높았고, 한국은 2000년과 마찬가지로 18위를 차지해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해 부패한 국가라는 오명을 남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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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뇌물범죄는 근본적으로 관료제의 확립과 더불어 발생된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는 사회구조도 빠르게 변화해 가고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관료조직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뇌물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조직과 뇌물범죄는 그 역사를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완전한 뇌물범죄의 근절이지만 최소한 국가기능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수준까지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며, 이 질서를 통제기능이라고 말한다. 통제에 의한 법적 자유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는 곳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 상태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통제적 기능을 형법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형법은 의사결정 규범임과 동시에 형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보장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다.
뇌물관련 규정들은 형법뿐만 아니라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상 뇌물죄의 규정은 물론 적용여부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법은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이 법의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때만 그 실효성이 확보되므로 처벌법규 상호간의 관계가 명확히 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법을 위주로 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특별법은 형법이 처리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간접적 규제 방법이란 직접적인 규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가져오는 규정들을 말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금융실명거래제도, 조세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간접적인 규제 방법 들 중에서 부패방지법은 산재되어 있는 여러 법령들을 모아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01년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뇌물범죄의 근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덕성의 확립 또는 정치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립과 권력의 분립을 통한 상호견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기능의 회복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회일반에 퍼져 있는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형법의 기능은 보충적인 기능에 한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 김현(2010) 『김현 형법 각론』박문각
김중근(2009) 『ACL김중근형법』 웅비출판사
경찰법조문
차상원 / 뇌물죄에 관한 형법적 고찰[석사학위논문]
www.naver.com
국제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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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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