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주택건설의 동향
Ⅲ. 주택건설의 관련법 현황
Ⅳ. 주택건설의 기준
1. 시설의 배치
1)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2) 공해공장 등으로부터 이격
3) 도로(단지내도로 포함)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벽까지의 거리
4) 주택과의 복합건축
2. 설비 및 부대시설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내의 설비
2) 부대시설
Ⅴ.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1. 대지의 선정
1) 대지의 위치
2) 대지의 조건
2. 주택 양식과 형태 결정
1) 주거 양식에 따른 주택의 종류
2) 구조 형식에 따른 주택의 종류
3. 주택의 공간 계획
1) 주거 생활에 필요한 공간
2) 각 공간의 계획
4. 주택의 구상도 그리기
1) 실의 수와 크기 정하기
2) 각 실의 위치 정하기
3) 구상도 그리기
5. 도면그리기
1) 건축 설계 도서
2) 건축 도면의 종류
3) 평면도 그리기
4) 입면도 제도
Ⅵ. 주택건설의 개선 과제
1.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의 포괄 위임 개선 필요
2.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필요
3. 택지공급의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Ⅱ. 주택건설의 동향
Ⅲ. 주택건설의 관련법 현황
Ⅳ. 주택건설의 기준
1. 시설의 배치
1)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2) 공해공장 등으로부터 이격
3) 도로(단지내도로 포함)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벽까지의 거리
4) 주택과의 복합건축
2. 설비 및 부대시설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내의 설비
2) 부대시설
Ⅴ.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1. 대지의 선정
1) 대지의 위치
2) 대지의 조건
2. 주택 양식과 형태 결정
1) 주거 양식에 따른 주택의 종류
2) 구조 형식에 따른 주택의 종류
3. 주택의 공간 계획
1) 주거 생활에 필요한 공간
2) 각 공간의 계획
4. 주택의 구상도 그리기
1) 실의 수와 크기 정하기
2) 각 실의 위치 정하기
3) 구상도 그리기
5. 도면그리기
1) 건축 설계 도서
2) 건축 도면의 종류
3) 평면도 그리기
4) 입면도 제도
Ⅵ. 주택건설의 개선 과제
1.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의 포괄 위임 개선 필요
2.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필요
3. 택지공급의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편리하면서도 독립성이 유지.
4. 주택의 구상도 그리기
1) 실의 수와 크기 정하기
(가) 실의 수 :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실의 수를 정한다.
(나) 공간의 크기 : 그 공간에 필요한 가구와 사용하는 사람의 행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주택의 규모 : 거주자의 직업, 경제력,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르다.
2) 각 실의 위치 정하기
(가) 각 실의 배치
① 공동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실을 기준으로 각 실을 배치한다.
② 거실이나 침실은 되도록 남향, 현관은 대문과 가깝도록 배치한다.
(나) 동선 계획
① 동선의 종류 : 개인적인 동선, 공동적인 동선
② 동선 계획 시 고려 사항 : 동선의 유연함, 편리함, 거리의 가까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구상도 그리기
(가) 현관의 방위를 정하고, 기본적인 공간 배치
(나) 방들 사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한다.
(다) 동선과 출입문, 방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방을 사각형으로 나타낸다.
(라) 축척을 정하고, 치수를 맞추어 모눈종이에 밑그림을 옮겨 그린다.
(마) 트레이싱 페이퍼를 겹쳐 놓고 그린다.
5. 도면그리기
1) 건축 설계 도서
(가) 종류
① 설계 도면 : 평면도, 단면도와 같이 구상한 내용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
㉠ 원도 : 트레이싱지에 그린 평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
㉡ 청사진 도면 : 원도를 청사진의 방법으로 복사한 도면
② 시방서 : 시공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글로 써서 나타낸 것
(나) 건축 설계 도서의 표시 사항 : 건물의 모양과 크기, 사용재료, 시공방법, 공사 비용 등
2) 건축 도면의 종류
(가) 기본 도면
① 건축주가 설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면
② 종류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
(나) 시공 도면
① 현장에서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도면
② 종류 : 기본 도면, 기초도, 철근 배근도, 전기 배선도, 냉 난방 설비도, 창호도, 부분상세도 등
(다) 건축 도면의 종류
(ㄱ) 배치도
(ㄴ) 평면도
(ㄷ) 입면도
(ㄹ) 단면도
3) 평면도 그리기
(가) 제도 준비하기 - 제도 용구, 제도 용지(A3 : 420×297 mm)
(나) 테두리선과 표제란 그리기
(다) 벽체 두께선 긋기
(라) 개구부 위치와 벽체 단면 표시하기
(마) 실내가구와 바닥 나타내기
(바) 각 실의 명칭과 치수 기입하기
(사) 평면도를 그릴 때 고려할 점
(아) 완성된 주택평면도의 예
4) 입면도 제도
(가) 제도 준비하기 - 제도 용구 및 제도 용지 준비, 테두리선과 표제란 그리기
(나) 도면 위치 정하기
(ㄱ) 종류 : 평면도를 기초로 하여 건물의 외형을 정투상법으로 나타낸다.
①정면도: 건물의 정면을 그린 도면
②배면도: 건물의 뒷면을 그린 도면
③측면도: 건물의 좌측과 우측을 그린 도면
(ㄴ) 표시 사항 : 외벽과 지붕의 모양, 사용 재료의 종류, 창호, 굴뚝, 환기구, 처마 높이, 최고 높이, 지붕 물매 등
(ㄷ) 척도 : 평면도와 같은 축척으로 그리는 것이 공간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다) 기준선 긋기 - 입면도의 기준이 되는 벽체 중심선, 실내 바닥선, 테두리보선, 용마루선 등을 표시한다.
(라) 재료 표시하기 및 도면명 기입하기 - 마감 재료, 지붕 재료 등을 표시한다.
Ⅵ. 주택건설의 개선 과제
1.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의 포괄 위임 개선 필요
-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제한 강화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시기에 대한 후분양제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의 형식을 빌어서 결정시행되고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비록 『주택법』제38조 및 제39조, 제41조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동 규정은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동규칙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투기과열을 방지한다는 정책목표는 적절하나 그 수단 및 방법이 조합원이나 분양권 구입자 등을 비롯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에 있어서 일부 후분양제의 도입과 같은 사항은 그 정책적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 향후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필요
-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후분양제 일부도입에 관한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나 정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 근거법으로서 종합적 성격의 법령으로 제정된 『도정법』의 실효성과 법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동법에 혹은 적어도 『도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택지공급의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 개정된 『택지공급촉진법』 시행령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쟁입찰제 도입이 무산되었다.
택지공급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급격한 주택시장의 동요 등이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첨 등의 현재 공급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쟁입찰에 의한 수익금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위한 택지를 더욱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거복지의 향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환(1991) : 주택시장 관리정책, 주택문제 해소대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김재영·김태일(1984) : 주택건설업에 대한 주택시장 구조적 분석, 주택, 45호
김재영·정재하(1993) : 건설경기의 파급효과와 주택 및 건설경기 종합지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권주안·박미선(1998)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이문섭(1990) : 모듈라 주택의 구성과 생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호
이기석(1982) : 주택건설과 도시 내 지역분화, 주택, 42호
4. 주택의 구상도 그리기
1) 실의 수와 크기 정하기
(가) 실의 수 :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실의 수를 정한다.
(나) 공간의 크기 : 그 공간에 필요한 가구와 사용하는 사람의 행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주택의 규모 : 거주자의 직업, 경제력,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르다.
2) 각 실의 위치 정하기
(가) 각 실의 배치
① 공동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실을 기준으로 각 실을 배치한다.
② 거실이나 침실은 되도록 남향, 현관은 대문과 가깝도록 배치한다.
(나) 동선 계획
① 동선의 종류 : 개인적인 동선, 공동적인 동선
② 동선 계획 시 고려 사항 : 동선의 유연함, 편리함, 거리의 가까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구상도 그리기
(가) 현관의 방위를 정하고, 기본적인 공간 배치
(나) 방들 사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시한다.
(다) 동선과 출입문, 방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방을 사각형으로 나타낸다.
(라) 축척을 정하고, 치수를 맞추어 모눈종이에 밑그림을 옮겨 그린다.
(마) 트레이싱 페이퍼를 겹쳐 놓고 그린다.
5. 도면그리기
1) 건축 설계 도서
(가) 종류
① 설계 도면 : 평면도, 단면도와 같이 구상한 내용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
㉠ 원도 : 트레이싱지에 그린 평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
㉡ 청사진 도면 : 원도를 청사진의 방법으로 복사한 도면
② 시방서 : 시공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 글로 써서 나타낸 것
(나) 건축 설계 도서의 표시 사항 : 건물의 모양과 크기, 사용재료, 시공방법, 공사 비용 등
2) 건축 도면의 종류
(가) 기본 도면
① 건축주가 설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면
② 종류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
(나) 시공 도면
① 현장에서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도면
② 종류 : 기본 도면, 기초도, 철근 배근도, 전기 배선도, 냉 난방 설비도, 창호도, 부분상세도 등
(다) 건축 도면의 종류
(ㄱ) 배치도
(ㄴ) 평면도
(ㄷ) 입면도
(ㄹ) 단면도
3) 평면도 그리기
(가) 제도 준비하기 - 제도 용구, 제도 용지(A3 : 420×297 mm)
(나) 테두리선과 표제란 그리기
(다) 벽체 두께선 긋기
(라) 개구부 위치와 벽체 단면 표시하기
(마) 실내가구와 바닥 나타내기
(바) 각 실의 명칭과 치수 기입하기
(사) 평면도를 그릴 때 고려할 점
(아) 완성된 주택평면도의 예
4) 입면도 제도
(가) 제도 준비하기 - 제도 용구 및 제도 용지 준비, 테두리선과 표제란 그리기
(나) 도면 위치 정하기
(ㄱ) 종류 : 평면도를 기초로 하여 건물의 외형을 정투상법으로 나타낸다.
①정면도: 건물의 정면을 그린 도면
②배면도: 건물의 뒷면을 그린 도면
③측면도: 건물의 좌측과 우측을 그린 도면
(ㄴ) 표시 사항 : 외벽과 지붕의 모양, 사용 재료의 종류, 창호, 굴뚝, 환기구, 처마 높이, 최고 높이, 지붕 물매 등
(ㄷ) 척도 : 평면도와 같은 축척으로 그리는 것이 공간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다) 기준선 긋기 - 입면도의 기준이 되는 벽체 중심선, 실내 바닥선, 테두리보선, 용마루선 등을 표시한다.
(라) 재료 표시하기 및 도면명 기입하기 - 마감 재료, 지붕 재료 등을 표시한다.
Ⅵ. 주택건설의 개선 과제
1.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의 포괄 위임 개선 필요
-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제한 강화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시기에 대한 후분양제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의 형식을 빌어서 결정시행되고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비록 『주택법』제38조 및 제39조, 제41조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동 규정은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동규칙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투기과열을 방지한다는 정책목표는 적절하나 그 수단 및 방법이 조합원이나 분양권 구입자 등을 비롯한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에 있어서 일부 후분양제의 도입과 같은 사항은 그 정책적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고 향후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필요
- 현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후분양제 일부도입에 관한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나 정비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 근거법으로서 종합적 성격의 법령으로 제정된 『도정법』의 실효성과 법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동법에 혹은 적어도 『도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택지공급의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 개정된 『택지공급촉진법』 시행령에서 당초 예정되었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쟁입찰제 도입이 무산되었다.
택지공급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급격한 주택시장의 동요 등이 명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첨 등의 현재 공급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쟁입찰에 의한 수익금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위한 택지를 더욱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거복지의 향상과 함께 주택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환(1991) : 주택시장 관리정책, 주택문제 해소대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김재영·김태일(1984) : 주택건설업에 대한 주택시장 구조적 분석, 주택, 45호
김재영·정재하(1993) : 건설경기의 파급효과와 주택 및 건설경기 종합지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권주안·박미선(1998)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이문섭(1990) : 모듈라 주택의 구성과 생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호
이기석(1982) : 주택건설과 도시 내 지역분화, 주택,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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