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제 3시장의 기능과 특징, 지정 및 우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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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3시장

Ⅰ. 제3시장의 기능과 특징

1. 제3시장이란
2. 제3시장의 기능
1)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부여
2) 벤처기업의 육성
3)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3. 순수 장외시장과의 차이점

Ⅱ. 제3시장의 지정 및 우대제도

1. 제3시장 지정방법
2. 제3시장 지정절차
1) 지정신청
2) 매매개시
3) 시세확인
3. 제3시장 우대제도
1)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 부여
2) 코스닥 주식분산 의무비율의 일정 범위 내 인정
3) 코스닥 등록수수료 면제

본문내용

서류가 미비한 것이나 정정 보완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신청일 후 5영업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다. 협회가 지정종목으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정신청회사 및 증권예탁원결
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매개시
지정종목은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째 개시된다. 다만 발행인이 소액매출신고서를
제3시장 매매개시 3일 전까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 등 소액매출신고
를 하여야 한다. 만약 발행인이 이러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이행한 날 이후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매매가 개시된다.
(3) 시세확인
증권회사는 고객의 호가를 호가중개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전달된 호
가는 중개시스템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한편 호가증개시스템은 전달된 각 증
권회사의 호가와 거래내역, 발행회사 관련 공시사항 등 각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으로 전달되는 공시기능도 수행한다. 거래상황, 시세, 호가는 호가중개시스템에서
생산된 후,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www.kotcbb.or.kr)으로 전달되어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다.
3. 제3시장 우대제도
제3시장 지정기업 중 1년 이상 지정된 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 회전율이 5% 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코스닥시장 등록 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시장의 예비시장으로써 제3시장의 Pre-코스닥 기능
을 활성화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1)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 부여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지방소재 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에 대
해 심사물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3
시장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우선심사 물량
도 30%로 확대하되 이중 10%는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하고 있다.
(2) 코스닥 주식분산 의무비율의 일정 범위 내 인정
제3시장 우량기업 중 모집을 통해 주식분산한 실적이 있는 경우 코스닥 등록 시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예비심사 후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이를 산입하여
인정하고 있다.
(3) 코스닥 등록수수료 면제
일반적으로 코스닥 등록 시 등록순수료(자본금의 0.06%범위 내)를 징수하고 있
지만 제3시장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 시 등록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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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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