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3시장
Ⅰ. 제3시장의 기능과 특징
1. 제3시장이란
2. 제3시장의 기능
1)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부여
2) 벤처기업의 육성
3)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3. 순수 장외시장과의 차이점
Ⅱ. 제3시장의 지정 및 우대제도
1. 제3시장 지정방법
2. 제3시장 지정절차
1) 지정신청
2) 매매개시
3) 시세확인
3. 제3시장 우대제도
1)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 부여
2) 코스닥 주식분산 의무비율의 일정 범위 내 인정
3) 코스닥 등록수수료 면제
Ⅰ. 제3시장의 기능과 특징
1. 제3시장이란
2. 제3시장의 기능
1)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부여
2) 벤처기업의 육성
3)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3. 순수 장외시장과의 차이점
Ⅱ. 제3시장의 지정 및 우대제도
1. 제3시장 지정방법
2. 제3시장 지정절차
1) 지정신청
2) 매매개시
3) 시세확인
3. 제3시장 우대제도
1)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 부여
2) 코스닥 주식분산 의무비율의 일정 범위 내 인정
3) 코스닥 등록수수료 면제
본문내용
서류가 미비한 것이나 정정 보완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신청일 후 5영업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다. 협회가 지정종목으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정신청회사 및 증권예탁원결
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매개시
지정종목은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째 개시된다. 다만 발행인이 소액매출신고서를
제3시장 매매개시 3일 전까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 등 소액매출신고
를 하여야 한다. 만약 발행인이 이러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이행한 날 이후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매매가 개시된다.
(3) 시세확인
증권회사는 고객의 호가를 호가중개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전달된 호
가는 중개시스템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한편 호가증개시스템은 전달된 각 증
권회사의 호가와 거래내역, 발행회사 관련 공시사항 등 각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으로 전달되는 공시기능도 수행한다. 거래상황, 시세, 호가는 호가중개시스템에서
생산된 후,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www.kotcbb.or.kr)으로 전달되어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다.
3. 제3시장 우대제도
제3시장 지정기업 중 1년 이상 지정된 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 회전율이 5% 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코스닥시장 등록 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시장의 예비시장으로써 제3시장의 Pre-코스닥 기능
을 활성화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1)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 부여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지방소재 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에 대
해 심사물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3
시장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우선심사 물량
도 30%로 확대하되 이중 10%는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하고 있다.
(2) 코스닥 주식분산 의무비율의 일정 범위 내 인정
제3시장 우량기업 중 모집을 통해 주식분산한 실적이 있는 경우 코스닥 등록 시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예비심사 후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이를 산입하여
인정하고 있다.
(3) 코스닥 등록수수료 면제
일반적으로 코스닥 등록 시 등록순수료(자본금의 0.06%범위 내)를 징수하고 있
지만 제3시장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 시 등록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신청일 후 5영업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다. 협회가 지정종목으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정신청회사 및 증권예탁원결
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매개시
지정종목은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째 개시된다. 다만 발행인이 소액매출신고서를
제3시장 매매개시 3일 전까지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감사보고서 등 소액매출신고
를 하여야 한다. 만약 발행인이 이러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이행한 날 이후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매매가 개시된다.
(3) 시세확인
증권회사는 고객의 호가를 호가중개시스템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전달된 호
가는 중개시스템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진다. 한편 호가증개시스템은 전달된 각 증
권회사의 호가와 거래내역, 발행회사 관련 공시사항 등 각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으로 전달되는 공시기능도 수행한다. 거래상황, 시세, 호가는 호가중개시스템에서
생산된 후,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www.kotcbb.or.kr)으로 전달되어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다.
3. 제3시장 우대제도
제3시장 지정기업 중 1년 이상 지정된 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를 한
사실이 없고 연간 회전율이 5% 이상인 우량기업에게 코스닥시장 등록 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시장의 예비시장으로써 제3시장의 Pre-코스닥 기능
을 활성화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1)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 부여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심사 시 지방소재 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에 대
해 심사물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3
시장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우선심사 물량
도 30%로 확대하되 이중 10%는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하고 있다.
(2) 코스닥 주식분산 의무비율의 일정 범위 내 인정
제3시장 우량기업 중 모집을 통해 주식분산한 실적이 있는 경우 코스닥 등록 시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등록예비심사 후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이를 산입하여
인정하고 있다.
(3) 코스닥 등록수수료 면제
일반적으로 코스닥 등록 시 등록순수료(자본금의 0.06%범위 내)를 징수하고 있
지만 제3시장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등록 시 등록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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