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법의 개념.
II.본론
1. 법(法)은 하나의 사회규범(社會規範)이다
2. 법(法)은 정치적(政治的)으로 조직된 사회(社會)의 강제성(强制性)을 띤 규범(規範)이다.
3. 법(法)은 정의(定意)라는 법이(法爾)념(念)을 향한 문화(文化)규범(規範)이다.
4. 법(法)은 존재(存在)와 당위(當爲) 사이의 사물(事物)의 본성(本性)으로서의 규범(規範)이다.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規範)이다.
III.결론
1. 법의 개념.
II.본론
1. 법(法)은 하나의 사회규범(社會規範)이다
2. 법(法)은 정치적(政治的)으로 조직된 사회(社會)의 강제성(强制性)을 띤 규범(規範)이다.
3. 법(法)은 정의(定意)라는 법이(法爾)념(念)을 향한 문화(文化)규범(規範)이다.
4. 법(法)은 존재(存在)와 당위(當爲) 사이의 사물(事物)의 본성(本性)으로서의 규범(規範)이다.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規範)이다.
III.결론
본문내용
爲) 사이의
사물(事物)의 본성(本性)으로서의 규범(規範)이다.
법(法)이 하나의 문화(文化)개념(槪念)이라는 사실은 법이 현실(現實)과 가치의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존재와 당위의 상관문제는 매우 어려운 테마이지만 법(法)은 단순히 다(多)위적(偉績) 규범(規範)에만 속할 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켈젠은 이른바 순수법학(純粹法學)을 주창(主唱)하여 법(法)을 오로지 당위의 순수한 규범으로만 파악하고 당위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고 하여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방법(方法)이원(二元)주의(主義)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더 상위의 법으로부터의 당위적 효력(效力)을 위임받기 때문이라는 법단계설(法段階說)을 전개 하였다. 하지만 켈젠의 법단계설은 근본규범이라는 가설 때문에 자기모순(自己矛盾)에 빠지고 만다.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規範)이다.
일찍이 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법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법의 상대적 운명을 예리하게 갈파한 표현이다. 그러나 피레네 산맥 이쪽이나 저쪽이나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언젠가는 서로 연합하여 일피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을 발견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백 사람이 함께 일하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한 사람이 혼자 죽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절대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III.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법의 몇 가지 측면을 알아 보았다. 우리는 법이라는 개념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법을 정의한다는 것은 법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철학에서도 법이란 무엇인가? 란 물음을 속시원하게 말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정의란 모든 덕(德)을 포괄한 중정원만(
中正圓滿)한 덕이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배분적 정의와 균형적 정의로 나누었
다. 전자는 인간적 가치의 차별성에 바탕을 둔 평등을 의미하고, 후자는 인간의 등가
성(等價性)에 바탕을 둔 평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법은 곧 정의를 말하고 있다.
법은 많은 사람들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집합체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며 개인 상호간의 문제를 원활히 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정한 생활을 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사물(事物)의 본성(本性)으로서의 규범(規範)이다.
법(法)이 하나의 문화(文化)개념(槪念)이라는 사실은 법이 현실(現實)과 가치의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존재와 당위의 상관문제는 매우 어려운 테마이지만 법(法)은 단순히 다(多)위적(偉績) 규범(規範)에만 속할 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켈젠은 이른바 순수법학(純粹法學)을 주창(主唱)하여 법(法)을 오로지 당위의 순수한 규범으로만 파악하고 당위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고 하여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방법(方法)이원(二元)주의(主義)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더 상위의 법으로부터의 당위적 효력(效力)을 위임받기 때문이라는 법단계설(法段階說)을 전개 하였다. 하지만 켈젠의 법단계설은 근본규범이라는 가설 때문에 자기모순(自己矛盾)에 빠지고 만다.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規範)이다.
일찍이 파스칼은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불법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법의 상대적 운명을 예리하게 갈파한 표현이다. 그러나 피레네 산맥 이쪽이나 저쪽이나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언젠가는 서로 연합하여 일피된 정의를 추구하는 법을 발견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처음부터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백 사람이 함께 일하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한 사람이 혼자 죽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절대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운명인 것이다.
III.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법의 몇 가지 측면을 알아 보았다. 우리는 법이라는 개념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법을 정의한다는 것은 법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철학에서도 법이란 무엇인가? 란 물음을 속시원하게 말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정의란 모든 덕(德)을 포괄한 중정원만(
中正圓滿)한 덕이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배분적 정의와 균형적 정의로 나누었
다. 전자는 인간적 가치의 차별성에 바탕을 둔 평등을 의미하고, 후자는 인간의 등가
성(等價性)에 바탕을 둔 평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법은 곧 정의를 말하고 있다.
법은 많은 사람들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집합체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며 개인 상호간의 문제를 원활히 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정한 생활을 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