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경영권과 주식
Ⅰ. 기업이란?
Ⅱ. 주식과 경영권
Ⅲ.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2. 우선주
3. 후배주
4. 혼합주
5. 상환주식
6. 전환주식
7. 무의결권 주식
Ⅳ. 주주구성의 문제
Ⅰ. 기업이란?
Ⅱ. 주식과 경영권
Ⅲ. 주식의 종류
1. 보통주
2. 우선주
3. 후배주
4. 혼합주
5. 상환주식
6. 전환주식
7. 무의결권 주식
Ⅳ. 주주구성의 문제
본문내용
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
권 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무의결권 주식
무의결권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가 보장되는 주식으
로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식을 통한
회사 지배보다 이익배당에서 유리한 지위를 원하는 주주를 위한 것으로
서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것이 발행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배당에만 관심이 있고 의결권에는 관심이 없는 주주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 주주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IV. 주주구성의 문제
특별법에 의하여 독점을 금지하거나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력자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주식
회사의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각 발기인별 출자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주주구성이라 한다. 주주는 회사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설립 후에는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도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의해 회사채권자 뿐만 아니라 회
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즉,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세무상 국세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의 2중과세 사항이 발생한다.
제2차 납세의무란 납세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납세자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
로, 그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보증채무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법인의 재
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지방세의 징수금으로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적으로 지는 남세의무를 말한다. 국세
지방세의 2차 남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비율을 법인의 납부부족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취득세의 2중과세란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게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말한다.
다만, 법인설립시 주식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
권 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무의결권 주식
무의결권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가 보장되는 주식으
로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식을 통한
회사 지배보다 이익배당에서 유리한 지위를 원하는 주주를 위한 것으로
서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것이 발행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배당에만 관심이 있고 의결권에는 관심이 없는 주주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 주주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IV. 주주구성의 문제
특별법에 의하여 독점을 금지하거나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력자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주식
회사의 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각 발기인별 출자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주주구성이라 한다. 주주는 회사 설립시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설립 후에는 1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여도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의해 회사채권자 뿐만 아니라 회
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즉,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세무상 국세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취득세의 2중과세 사항이 발생한다.
제2차 납세의무란 납세자로부터 그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납세자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
로, 그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보증채무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법인의 재
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지방세의 징수금으로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적으로 지는 남세의무를 말한다. 국세
지방세의 2차 남세의무에 대한 책임은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비율을 법인의 납부부족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취득세의 2중과세란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게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말한다.
다만, 법인설립시 주식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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