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어항개발의 변천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Ⅲ. 어항개발의 필요성
1. 지금까지 어항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항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2. 어선감척에도 불구 현 상태에서는 어항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3. 국민 어류단백질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4. 제한수역의 고도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이다
5. 균형 있는 국토의 개발보전과 다기능 종합어항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6. 국민의 친수공간 마련이다
7. 수산 인프라인 어항개발에 투자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Ⅳ. 어항개발과 환경
Ⅴ. 어항개발의 현황
Ⅵ. 어항개발의 문제점
1.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어항기능저하 및 이용불편 초래
2. 항간거리 단축개념으로 어항을 지정개발, 분산투자로 중․소형 어항개발 주력
3. 기본시설 위주 개발로 종합기능 미비, 환경개선 소요 빈발
4. 어항내 유휴부지 증가 및 관리부실
5. 어항관리 인원 및 비용 부족으로 어항기능저하
Ⅶ. 일본의 어항개발 사례
참고문헌
Ⅱ. 어항개발의 변천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2000년대
Ⅲ. 어항개발의 필요성
1. 지금까지 어항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항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2. 어선감척에도 불구 현 상태에서는 어항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3. 국민 어류단백질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4. 제한수역의 고도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이다
5. 균형 있는 국토의 개발보전과 다기능 종합어항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6. 국민의 친수공간 마련이다
7. 수산 인프라인 어항개발에 투자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Ⅳ. 어항개발과 환경
Ⅴ. 어항개발의 현황
Ⅵ. 어항개발의 문제점
1.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어항기능저하 및 이용불편 초래
2. 항간거리 단축개념으로 어항을 지정개발, 분산투자로 중․소형 어항개발 주력
3. 기본시설 위주 개발로 종합기능 미비, 환경개선 소요 빈발
4. 어항내 유휴부지 증가 및 관리부실
5. 어항관리 인원 및 비용 부족으로 어항기능저하
Ⅶ. 일본의 어항개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40백만 원 포함)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였다.
어항을 종류별로 보면 국가어항은 어선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이용되는 어항이고,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면서 연안어업자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말한다.
전국의 지정항 수는 424개로 시도별 지정어항 현황을 보면, 424개 지정어항 중 163개(국가 72, 지방 93)만 기본시설이 완공된 상태로 어선의 안전 수용을 위해서는 투자확대를 통한 조기완공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정어항 모두가 완공되더라도 항간거리가 28㎞로 여전히 어선의 이용 및 긴급 대피 시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계속적인 어항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Ⅵ. 어항개발의 문제점
1.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어항기능저하 및 이용불편 초래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시설부족 및 어선안전수용률이 저조하다.
어선의 안전수용률이 낮아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대처능력 저하로 재산피해가 확대된다.
- 어선안전수용률 : 현재 49%
※ 해역별 안전수용률 : 남해안 45%, 서해안 35%, 동해안114%
※ 일본의 경우 : 총어선수 258,178척, 100% 안전수용
매년 소규모투자로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개발비용이 증가된다.
2. 항간거리 단축개념으로 어항을 지정개발, 분산투자로 중소형 어항개발 주력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지역개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분산투자 불가피 ⇒ 투자효율성이 저하한다.
3. 기본시설 위주 개발로 종합기능 미비, 환경개선 소요 빈발
기본시설 위주로 개발하여 관광, 교통, 수산물유통 등 종합기능 수행능력이 미비하다.
정온수역 및 접안시설의 우선 확보 위주로 방파제, 물양장 등 개발 ⇒ 해수소통 등 환경개선 요구가 증대한다.
4. 어항내 유휴부지 증가 및 관리부실
어항개발로 어항 내 배후부지가 늘어나고 있으나 민자 등 투자 부진으로 유휴부지 크게 증가 및 관리가 부실하다.
이는 민간시설이 준공 즉시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 때문에 투자 기피 ⇒ 시설물 사유화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5. 어항관리 인원 및 비용 부족으로 어항기능저하
지자체의 어항관리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인원 및 비용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함 ⇒ 어항기능저하 및 시설노후화가 가속된다.
Ⅶ. 일본의 어항개발 사례
일본의 수산정책심의회제5회 어항어장정비부회는 3월13일 어항어장장기 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3월26일 수산기본계획과 함께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 계획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체제의 정비를 중점과제로 하고 기대 성과로는 대략 10년 후를 목표로, 1975년경의 어장환경이나 연안어업의 생산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업생산량을 약 37만 톤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량도 정하고 있다.
어항어장장기계획의 기본과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의 정비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 창조 △수산업 진흥을 핵으로 양호한 생활환경 형성을 도모하는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에 대하여 중점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소프트시책과의 적절한 연계, 비용절감에 대응, PFI의 활용, 사업평가의 엄정한 적용, 주민참여 등에 의한 열린 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대 성과는 어업생산량의 증가 외에도 어업집락배수처리를 하고 있는 어촌의 처리인구 비율을 소도시의 60% 수준으로 하는 어업집락배수처리 시설의 정비와 함께 어항어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관리의 기초가 되는 어항어장의 수역환경과 어촌의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사업량은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해야할 거점 중 약 750지구, 또 생산 유통의 효율화 및 품질 위생관리의 강화를 도모해야할 거점 중 약 350지구를 정비하며, 약 5천 헥타의 해조장과 간석의 조성에 상당하는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새롭게 보전 창조한다.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약 430지구에서 실시한다. 이들 사업의 추진은 그 사업의 목표달성에 대한 확실성이 검증된 지구에서 실시한다.
참고문헌
김성귀 외 2명(1999) - 소규모어항 개발 유형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고종화(1999) - 어촌관광상품화전략 및 프로그램개발, 한국관광공사
박창호(2001) - 환황해권 자유지역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Free zone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항만발전 전략에 관한 워크
어항을 종류별로 보면 국가어항은 어선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이용되는 어항이고,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면서 연안어업자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말한다.
전국의 지정항 수는 424개로 시도별 지정어항 현황을 보면, 424개 지정어항 중 163개(국가 72, 지방 93)만 기본시설이 완공된 상태로 어선의 안전 수용을 위해서는 투자확대를 통한 조기완공이 필요하며, 현재의 지정어항 모두가 완공되더라도 항간거리가 28㎞로 여전히 어선의 이용 및 긴급 대피 시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계속적인 어항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Ⅵ. 어항개발의 문제점
1.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어항기능저하 및 이용불편 초래
어항개발 투자미흡으로 시설부족 및 어선안전수용률이 저조하다.
어선의 안전수용률이 낮아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대처능력 저하로 재산피해가 확대된다.
- 어선안전수용률 : 현재 49%
※ 해역별 안전수용률 : 남해안 45%, 서해안 35%, 동해안114%
※ 일본의 경우 : 총어선수 258,178척, 100% 안전수용
매년 소규모투자로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개발비용이 증가된다.
2. 항간거리 단축개념으로 어항을 지정개발, 분산투자로 중소형 어항개발 주력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지역개발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분산투자 불가피 ⇒ 투자효율성이 저하한다.
3. 기본시설 위주 개발로 종합기능 미비, 환경개선 소요 빈발
기본시설 위주로 개발하여 관광, 교통, 수산물유통 등 종합기능 수행능력이 미비하다.
정온수역 및 접안시설의 우선 확보 위주로 방파제, 물양장 등 개발 ⇒ 해수소통 등 환경개선 요구가 증대한다.
4. 어항내 유휴부지 증가 및 관리부실
어항개발로 어항 내 배후부지가 늘어나고 있으나 민자 등 투자 부진으로 유휴부지 크게 증가 및 관리가 부실하다.
이는 민간시설이 준공 즉시 국가에 귀속되는 제도 때문에 투자 기피 ⇒ 시설물 사유화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5. 어항관리 인원 및 비용 부족으로 어항기능저하
지자체의 어항관리에 대한 의지부족으로 인원 및 비용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함 ⇒ 어항기능저하 및 시설노후화가 가속된다.
Ⅶ. 일본의 어항개발 사례
일본의 수산정책심의회제5회 어항어장정비부회는 3월13일 어항어장장기 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3월26일 수산기본계획과 함께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 계획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체제의 정비를 중점과제로 하고 기대 성과로는 대략 10년 후를 목표로, 1975년경의 어장환경이나 연안어업의 생산수준을 염두에 두고 어업생산량을 약 37만 톤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량도 정하고 있다.
어항어장장기계획의 기본과제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양질의 수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의 정비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이 되는 어장 등의 적극적인 보전 창조 △수산업 진흥을 핵으로 양호한 생활환경 형성을 도모하는 어촌의 종합적인 진흥에 대하여 중점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있다.
또한,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소프트시책과의 적절한 연계, 비용절감에 대응, PFI의 활용, 사업평가의 엄정한 적용, 주민참여 등에 의한 열린 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대 성과는 어업생산량의 증가 외에도 어업집락배수처리를 하고 있는 어촌의 처리인구 비율을 소도시의 60% 수준으로 하는 어업집락배수처리 시설의 정비와 함께 어항어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관리의 기초가 되는 어항어장의 수역환경과 어촌의 생활환경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사업량은 수산동식물의 증식 및 양식을 추진해야할 거점 중 약 750지구, 또 생산 유통의 효율화 및 품질 위생관리의 강화를 도모해야할 거점 중 약 350지구를 정비하며, 약 5천 헥타의 해조장과 간석의 조성에 상당하는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새롭게 보전 창조한다.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를 약 430지구에서 실시한다. 이들 사업의 추진은 그 사업의 목표달성에 대한 확실성이 검증된 지구에서 실시한다.
참고문헌
김성귀 외 2명(1999) - 소규모어항 개발 유형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고종화(1999) - 어촌관광상품화전략 및 프로그램개발, 한국관광공사
박창호(2001) - 환황해권 자유지역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Free zone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항만발전 전략에 관한 워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