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물권행위는 언제나(원칙적으로)....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는 인정설...
Ⅱ. 학설의 검토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
<물권행위의 독자성>
Ⅰ. 의의
(1)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물권행위는 언제나(원칙적으로)....
(2)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는 인정설...
Ⅱ. 학설의 검토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
본문내용
.10 경부터 본건 임야의 10여개소에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명인방법을 실시한 후 그 명인방법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어서 원고는 위 매수한 본건 입목을 1960.9.30 소외 조성덕에게 매도하였다가 1972.6.30 위 입목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본건 임야는 위 해제이전인 1967.2.27 및 1971.4.17 에 각 피고 신만균 동 오병화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 설시와 같으므로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법리이므로 원고와 소외 조성덕 간의 본건 입목계약해제로써 피고 신만균, 동 오병화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었고 이어서 동 입목의 소유자가 매수인이라는 취지의 소위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 인도를 한 경우와 같이 동 입목의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차남준이 이건 임야를 상속하기 이전, 따라서 피고 신만균,동 오병화에게 매도되기 이전인 1960.5.18 본건 임야내의 입목이 원고에게 매도되고 1962.10 경 이건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어 피고 신만균 동 오병화가 본건 임야를 매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까지 위 명인방법이 존속하고 있었다면 피고 차남준은 본건 임야 내의 입목을 상속받았다할 수 없고, 피고 신만균, 동 오병화가 본건 입목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등이 원고와 소외 조성덕간의 위 설시와 같은 본건 입목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본건 입목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 됨을 차단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입목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와민법 제548조의 제3자의 권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참조서적 및 참조사이트
민법총칙Ⅱ(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그러나 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이 있었고 이어서 동 입목의 소유자가 매수인이라는 취지의 소위 명인방법을 실시하였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 인도를 한 경우와 같이 동 입목의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차남준이 이건 임야를 상속하기 이전, 따라서 피고 신만균,동 오병화에게 매도되기 이전인 1960.5.18 본건 임야내의 입목이 원고에게 매도되고 1962.10 경 이건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명인방법이 실시되어 피고 신만균 동 오병화가 본건 임야를 매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까지 위 명인방법이 존속하고 있었다면 피고 차남준은 본건 임야 내의 입목을 상속받았다할 수 없고, 피고 신만균, 동 오병화가 본건 입목을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등이 원고와 소외 조성덕간의 위 설시와 같은 본건 입목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본건 입목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상회복 됨을 차단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입목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와민법 제548조의 제3자의 권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참조서적 및 참조사이트
민법총칙Ⅱ(물권법).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2 물권법. 법률시대 http://glaw.scourt.go.kr(종합법률정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