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사례 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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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면 청구인들의 성격도 동일하고 주장하는 기본권도 동일한 이 사안에서 법률로서의 요건은 물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등의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이 요구되는 조약부작위가 청구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약부작위 부분도 입법부작위와 같은 이유에서 각하될 것이고 이와 같이 본 판결은 정당하다.
Ⅳ. 결론
청구적격이 없었으므로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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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31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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