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8. 환매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임차권
8. 환매권
본문내용
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 (민법 제590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환매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는 환매대금과 매매비용 환매기간 등을 기재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의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환매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는 환매대금과 매매비용 환매기간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