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회복등기
5. 예비등기
6. 촉탁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회복등기
5. 예비등기
6. 촉탁
본문내용
개시되는 것을 말하 며, 이 때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의 촉탁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되는 점에서 신청주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관공서가 사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관공서가 사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