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품과 서비스의 선정
Ⅰ. 제품과 서비스의 정의
Ⅱ. 제품결정
Ⅲ. 신제품개발의 핵심능력과 고려사항
1. 신제품개발의 필요성
2. 신제품개발의 핵심능력
3. 신제품개발 시 고려사항
4. 제조물책임
Ⅰ. 제품과 서비스의 정의
Ⅱ. 제품결정
Ⅲ. 신제품개발의 핵심능력과 고려사항
1. 신제품개발의 필요성
2. 신제품개발의 핵심능력
3. 신제품개발 시 고려사항
4. 제조물책임
본문내용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개발속도 :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제품원가 : 제조원가를 포함한 고객이 지불하는 총비용
개발프로그램비용 : 개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
4. 제조물책임
제품은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지라도 사용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결함문제에 대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제조업자가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일도 적지 않다.
또한 제조업자들 간의 경쟁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중요한 동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종종 신제품이 완전하게 시험되기도 전에 시장에 출하되거나 제품의 성능보다는 외관에 치우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최종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손실일 수도 있다. 특히 제품이 음료수나 음식물 또는 약품처럼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기존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처리되어 왔으나, 미국 등 외국에서 논의되어 오던 PL법이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제조업자에게 보다 많은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법으로써 이제까지 민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달라진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과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은 고의 과실의 입증 없이 제조물의 결함만을 입증하여도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조자의 고의 과실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사용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그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가 이전보다 훨씬 쉽게 되었다.
개발속도 :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제품원가 : 제조원가를 포함한 고객이 지불하는 총비용
개발프로그램비용 : 개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
4. 제조물책임
제품은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지라도 사용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결함문제에 대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제조업자가 상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일도 적지 않다.
또한 제조업자들 간의 경쟁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중요한 동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종종 신제품이 완전하게 시험되기도 전에 시장에 출하되거나 제품의 성능보다는 외관에 치우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최종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손실일 수도 있다. 특히 제품이 음료수나 음식물 또는 약품처럼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기존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처리되어 왔으나, 미국 등 외국에서 논의되어 오던 PL법이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제조업자에게 보다 많은 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법으로써 이제까지 민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달라진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과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은 고의 과실의 입증 없이 제조물의 결함만을 입증하여도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조자의 고의 과실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사용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그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가 이전보다 훨씬 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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