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
Ⅰ. 서 론
Ⅱ. 미국 ․ 독일 ․ 일본에서의 조망, 경관이익의 보호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Ⅲ.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이익
1. 서 론
2. 조망, 경관이익의 보호요건
3. 관련 판례
Ⅳ. 결론
Ⅰ. 서 론
Ⅱ. 미국 ․ 독일 ․ 일본에서의 조망, 경관이익의 보호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Ⅲ.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이익
1. 서 론
2. 조망, 경관이익의 보호요건
3. 관련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조망이 객관적인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송실무에서는 일조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조권 침해와 전망권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함께 주장한 사건에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이와 함께 전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인정한 판결례는 더러 있으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와 별도로 조망권 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조망과 경관을 구별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관이익은 일조이익 및 조망이익 등과 마찬가지로, 타인소유의 토지의 위쪽을 통과하여 오는 광선을 문제로 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토지소유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영향을 받아들여 토지소유권의 절대성 및 범위와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시적 경관이익은, 토지소유권과 다양한 생활이익과의 조정원리로서 원용하여 온 수인한도판단기준 및 경관 조망등의 법적 보호요건, 상린관계제도 등이 참조되어야 하며, 그런 가운데서 지역적 공서의 발견을 근거로 한 「지역성」판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곧 경관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률구성이 요청된다.
앞으로 우리의 경우, 정부차원의 경관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제정 등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아울러 경관심의제도 및 경관조례에 시민과 행정이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상호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참조
-환경법(김세규 교수님 저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조망과 경관을 구별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관이익은 일조이익 및 조망이익 등과 마찬가지로, 타인소유의 토지의 위쪽을 통과하여 오는 광선을 문제로 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토지소유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영향을 받아들여 토지소유권의 절대성 및 범위와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시적 경관이익은, 토지소유권과 다양한 생활이익과의 조정원리로서 원용하여 온 수인한도판단기준 및 경관 조망등의 법적 보호요건, 상린관계제도 등이 참조되어야 하며, 그런 가운데서 지역적 공서의 발견을 근거로 한 「지역성」판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곧 경관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률구성이 요청된다.
앞으로 우리의 경우, 정부차원의 경관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제정 등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아울러 경관심의제도 및 경관조례에 시민과 행정이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상호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참조
-환경법(김세규 교수님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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