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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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의 판정지표 및 대표적 행위

4. 학대발생요인

5. 노인학대 현황(건 / %)

6.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과 제도현황

7. 노인학대 사례

8.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본문내용

신고 되어 진행을 하던 중 c't나 관련 가족들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일관하면서 일시적인 관계 개선으로 개입을 거부하면서 종결되었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동거 중인 c't의 아들 정○○씨와 며느리 오○○씨로부터 욕설 등 언어·정서적 학대와 밀쳐
넘어트려 다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어르신께서 도움을 요청하셨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세번째 신고한 사례로, 첫 번째에는 c't나 며느리 팔 다리에 멍이 들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외관상 신체적 학대의 흔적은 없었다.
첫 번째 신고시에는 분리를 원하여 방을 구해 드렸더니 다시 아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해서 번복을 한 일이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 아들과 며느리는 대부분의 언·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c't의 행패에 대처를 해야 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c't의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진료를 받게 한 후 정신과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종결한 사례이다.
3) 세 번째 사례
[2007년]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재정적 학대
약간의 망상과 배회성치매가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집을 나와 배회를 하다가 구청에 의해 시설에 일시보호가 되어 개입을 하게 되었다. 장남과 며느리를 상담해보니 장남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논 판돈으로 c't를 신경정신과에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 다시 시아버지를 상담하였더니 "입원해도 치료되지 않는 병, 입원 안 시키겠다."라고 하여 의견이 서로 달랐으므로 장남며느리에게 시아버지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재정적 착취라는 학대임을 알려 인식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장남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동의하였다며 돈을 인출하고 c't를 자신의 집 가까운 신경정신과에 입원시켜버렸다. 다른 자녀의 강력한 반발이 있게 되자 장남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다시 중재를 요청하였고 장남으로 하여금 남은 돈과 함께 c't를 시골로 보내도록 상담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처음 개입 시 형제들에게 c't 시설입소를 위한 비용에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구하였고 c't를 실비요양시설에 입소시키기로 상담을 하였으나 장남 며느리는 "내가 알아서하고 책임을 지겠다."며 신경정신과에 c't를 입원시켜 버렸으므로 c't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을 하게 되었으나 형제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장남이 다시 중재요청을하연서 재접수 된 사례이다.
□ 피해자 : ○○○(여/78세)
□ 학대자 : □□□(여/53세)
□ 학대 관련 주요정보
- c't는 망상과 배회성치매가 있음.
- 망상이 있어 마을노인에게 폭행을 하였던 전적이 있고 배회성 치매로 집을 몇 번 나가
버린 일이 있음.
- 가정 내 보호가 어려워 장남며느리는 c't를 신경정신과에 입원시키기 원하나 병원비를 지
불할 돈이 없다며 시아버지의 논 판돈을 인출하여 입원을 시켰음.
- 장남과 장남며느리는 형제들 동의를 얻지 않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사용
하여 형제간의 갈등이 심하며, 돈의 사용에 대해 물어도 명확히 밝히지 않음.
- 시부모의 교통비와 연금통장도 장남며느리가 가지고 있음.
- 형제들 모두 장남과 며느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4) 네 번째 사례
[2007년] 미신고시설의 입소자 방임 및 성학대
관공서에서 관내 해당 시설의 인권보호 및 관리상태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동행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상태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사례이다. 관할 경찰서에도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 진행 중이었다.
관공서,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점검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점검한 결과 방임 및 성적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사례진행을 통해 지역사회 내 회의를 통해 입소자 전원이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 되어 종결하였다.
8.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1)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
-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 강화(7년→10년 이하 징역), 존속폭행시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적용배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 하고, 노인학대예방(Silver Smile)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일반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나간다.
(2)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19소방대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함), 학대 현장조사 방해 시 벌칙부과를 통해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전국에 산재한 노인복지관(237개)을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통·반장·부녀회와 협조하여 지역사회내 노인 학대 신고율을 제고한다.
(3) 학대발생시 피해노인을 철저하게 보호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6개소(시·도별 1개소)를 신규 설치(’11년)하여 일시보호, 치 유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사례개입 및 상담) 시·도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3개 소씩 확충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조기발견, 집중사례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전국에 24개의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중
-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노인학대지킴이단」을 운영(1천명)하여 학대피해노 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으로써 학대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다.
◎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
1).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접근
① 노인 학대 개입하여 노인 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인 학대 대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② 통합적인 신고체계 구축한다.
③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⑤ 피학대노인 보호시스템 구축- 피학대 노인 쉼터 설치, 피학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서비스 지원
⑥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 가해자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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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11.17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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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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