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머리말
제 2 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 절 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제 2 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 절 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본문내용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5)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 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문화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청소년문화활동의 범위, 유형 등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라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광의적 의미의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청소년 특유의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해석되는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또래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동아리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아리 활동은 민주시민으로 지켜야할 다양한 문화적 태도와 의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와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는 계기를 가지며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즉,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활동함으로써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의 하나이다.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참야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②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보급
③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연수
④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터전인증 및 기록 프로그램 관리 운영
⑤ 청소년자원봉사 종합 정보망 운영
⑥ 청소년자원봉사 유관기관 연계 협력 및 평가 지원
⑦ 청소년자원봉사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제3절 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1.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관련법규
1)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 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②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존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② 국내외 주요 청소년관련 국제행사
③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
④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①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지원
②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③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④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⑤ 남북 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 지원
⑥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지원
⑦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⑧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⑨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법인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2. 개별 청소년단체 관련 법률
1)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 및 소녀의 품성을 도야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체득케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
3) 한국해양소년단육성연맹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청소년연맹에 관한 법률은 1984년에 제정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4)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목표 -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유네스코헌장과 유네스코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참신한 국제적 지지와 공정한 국제적 이해를 전 국민에게 보급시키는 동시에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이해 및 친선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 세계평화의 확림 및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5)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 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문화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청소년문화활동의 범위, 유형 등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개념정의에 따라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광의적 의미의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청소년 특유의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해석되는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또래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동아리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아리 활동은 민주시민으로 지켜야할 다양한 문화적 태도와 의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와 주변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는 계기를 가지며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즉,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활동함으로써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의 하나이다.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①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참야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②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보급
③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연수
④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터전인증 및 기록 프로그램 관리 운영
⑤ 청소년자원봉사 종합 정보망 운영
⑥ 청소년자원봉사 유관기관 연계 협력 및 평가 지원
⑦ 청소년자원봉사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제3절 청소년단체활동 관련법
1. 청소년단체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관련법규
1)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 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②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존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② 국내외 주요 청소년관련 국제행사
③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
④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①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지원
②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③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④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⑤ 남북 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 지원
⑥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지원
⑦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⑧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⑨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법인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2. 개별 청소년단체 관련 법률
1)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스카우트활동’ -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 및 소녀의 품성을 도야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체득케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
3) 한국해양소년단육성연맹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청소년연맹에 관한 법률은 1984년에 제정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4)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목표 - 국제연합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유네스코헌장과 유네스코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참신한 국제적 지지와 공정한 국제적 이해를 전 국민에게 보급시키는 동시에 활발한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이해 및 친선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 세계평화의 확림 및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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