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컴퓨터보안 범죄 예 :
사이버 전쟁(Cyberwarfare, Cyberwar)
정의
필요성
예
방어기관
사이버 전쟁(Cyberwarfare, Cyberwar)
정의
필요성
예
방어기관
본문내용
or Response Center의 약자로, 해킹과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 각종 컴퓨터 범죄 포착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기구.
경찰의 컴퓨터범죄 수사기구는 지난 1995년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97년 컴퓨터범죄수사대, 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로 확대돼왔으며, 2000년 7월 기존의 사이버범죄수사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협력운영팀, 수사1팀, 수사2팀, 기법개발실 등 3개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테러 종합대책 수립시행,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교육, 국제공조수사활동, 24시간 사이버순찰을 통한 초동조치 및 대국민 경보발령, 주요 사이버 테러사건 수사, 사이버테러 수사기법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의 컴퓨터범죄 수사기구는 지난 1995년 해커수사대를 시작으로, 97년 컴퓨터범죄수사대, 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로 확대돼왔으며, 2000년 7월 기존의 사이버범죄수사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협력운영팀, 수사1팀, 수사2팀, 기법개발실 등 3개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테러 종합대책 수립시행,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교육, 국제공조수사활동, 24시간 사이버순찰을 통한 초동조치 및 대국민 경보발령, 주요 사이버 테러사건 수사, 사이버테러 수사기법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