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vs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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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건강보험vs민간의료보험>

<본론>

<결론>

본문내용

때가 아니라 국민 또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규정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더 이상 도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어가는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해 일어나는 대형 참사에 대해선 그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단히 묘사해보자면 병원 과 보험회사가 영리병원과 민간이익단체의 성향을 강하게 띄게 되고 그에 따라 두 단체 간의 계약은 의료서비스보다 이익창출이 맨 우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축소될 것이고, 제3자 지불방식의 그림자 속에서 무수한 두 단체 간의 협약, 로비, 거래 등이 판을 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곳곳의 병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의 마음을 배재한 체로 환자를 돈벌이 수단 그 자체로만 보는 곳이 있긴 하지만 모든 전국의 병원이 영리병원 화 되어 환자를 돈 덩어리로 취급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무시해버리게 되는 사회, 그 사회가 대형참사가 일어난 후의 사회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이러한 해프닝에 대한 자각이 우선적으로 요구 되며, 그에 합당한 교육과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간보험사의 독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미 공보험은 민간보험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위축되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가뜩이나 현재 영리 병원이 제주도에 도입되어 잘 시행되었을 경우,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전국에 시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경우 의료민영화 과정은 강력한 추진기를 달게 되는 셈이나 이를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문제가 심각한 이야기란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의료민영화 과정이 야금야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게 현 상태를 유지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수립되었을 때 그 과정을 멈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가지는 강력하게 의료민영화에 대해 맹신이 존재하는 이상, 멈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란 것이 나의 판단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법률의 빈틈으로 남아있는 민간보험회
사와 병원 간 계약과 관련한 근거조항과 민간보험회사가 병원 진료를 심사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 등 모두 두 영리 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법률안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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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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