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장애인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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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1]

[본론2]

[결론]

본문내용

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 2011년 11월, 약 1년 이상이 흘렀다. 현재 장애인연금법은 연금액 인상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대표발의 된 상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략) 한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2011년 11월 18일 한국장애인신문-정하균 의원, 장애인연금 인상 내용 담은 ‘장애인연금법’ 대표 발의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출처: 보건복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화면
따라서 장애인연금법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장애인연금법이 정부의 재정적인 상황과 장애인들의 의견이 적절히 절충되어 새롭게 탄생하길 바래본다. 새롭게 개정된 장애인 연금법은 보편성이 보장되어서 장애인들 사이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의 대상자인 장애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다. 따라서 나는 정부가 수혜자로 선정되는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사업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정작 당장 사람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에 비용을 아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과제가 끝난 후에도 개정된 연금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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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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