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1. 매매당사자의 의무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3. 통지은행의 의무와 지위
4. 수익자와 개설은행
5. 수익자와 매입은행
1. 매매당사자의 의무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3. 통지은행의 의무와 지위
4. 수익자와 개설은행
5. 수익자와 매입은행
본문내용
[신용장 거래 실무]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
1. 매매당사자의 의무
(1) 매매계약과 대금결제조건
◆ 매도인은 신용장의 수익자로서 채권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매수인은 신용장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매매계약에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Payment : Draft at sight under irrevocable L/C
(취소불능 신용장하에서 일람 출급 환어음에 의한 결제)
▪ Payment : Draft at 60 days under irrevocable L/C
(취소불능 신용장하에서 일람후 60일 출급 기한부 환어음
에 의한 결제)
┃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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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의 의무
1) 신속한 신용장 개설 의무 : 신용장의 개설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매수인은 늦어도 매도인이 선적기간의 개시일에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설해야 한다.
2) 대급지급의무 :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해도 본 신용장에 의해 대금이 완전히 결제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은 오직 신용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는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후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은 신용장 대금을 은행에
납입하였다해도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면 매수인에게
지급 의무가 돌아간다.
┃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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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의뢰인의 의무
1) 개설지시의 명확성 : 신용장에 포함될 조건(선적조건, 운송방식,
신용장 유효기일, 지급방법과 환어음, 요구서류) 전반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의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지시하게 된다.
☞ 이 때,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지시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내용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을 주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오해할 소지를 주면 안 된다.
신용장 개설의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위한 지시 및 조건변경은 모두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하고, 은행은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시에 지나치게 상세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제지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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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당사자의 의무
(1) 매매계약과 대금결제조건
◆ 매도인은 신용장의 수익자로서 채권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매수인은 신용장을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매매계약에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Payment : Draft at sight under irrevocable L/C
(취소불능 신용장하에서 일람 출급 환어음에 의한 결제)
▪ Payment : Draft at 60 days under irrevocable L/C
(취소불능 신용장하에서 일람후 60일 출급 기한부 환어음
에 의한 결제)
┃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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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의 의무
1) 신속한 신용장 개설 의무 : 신용장의 개설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따라서 매수인은 늦어도 매도인이 선적기간의 개시일에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설해야 한다.
2) 대급지급의무 :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해도 본 신용장에 의해 대금이 완전히 결제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은 오직 신용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는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 후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은 신용장 대금을 은행에
납입하였다해도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면 매수인에게
지급 의무가 돌아간다.
┃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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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의뢰인의 의무
1) 개설지시의 명확성 : 신용장에 포함될 조건(선적조건, 운송방식,
신용장 유효기일, 지급방법과 환어음, 요구서류) 전반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신용장을 개설할 때 신용장의 내용으로 포함되도록 지시하게 된다.
☞ 이 때,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지시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내용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을 주거나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른 당사자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오해할 소지를 주면 안 된다.
신용장 개설의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위한 지시 및 조건변경은 모두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하고, 은행은 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이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시에 지나치게 상세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제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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