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용부담법에 대하여
제1절 개설
1. 공용부담의 개념
2. 공용부담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Ⅱ. 부담금(분담금)
(1) 개념
(2) 종류
(3) 법적 근거
제3절 공용제한
Ⅰ. 의의
Ⅱ. 종류
1. 계획제한
2. 보전제한
3. 사업제한
4. 공물제한
5. 공용사용(사용제한)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
Ⅰ. 개설
1. 공용수용의 개념
2. 법적 근거
3.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4. 공용수용의 주체
Ⅱ. 공용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1) 의의
(2) 법적 성질
(가) 행정행위
(나) 재량행위
(3) 사업인정권자
(4) 사업인정의 고시
(5) 사업인정의 효과
(6) 사업인정의 실효
(7)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2. 토지, 물건의 조서작성
3. 협의
(1) 의의
(2) 법적 성질
(3) 효과
(4) 협의성립의 확인
4. 재결
(1) 의의
(2) 재결기관
(3) 재결의 내용
(4) 재결의 효과
(5) 재결의 실효
Ⅲ. 공용수용의 효과
1. 기업자의 권리취득
(1) 수용의 효력발생시기(수용의 시기)
(2) 수용의 대물적 효과
(3)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
(4) 위험부담의 이전
2.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제43조)와 강제집행(제89조)
3. 손실보상
(1) 정당한 보상의 원칙
(2) 기타 원칙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2. 행정소송
(1) 제소기간
(2) 소의 대상
(3) 형식적 당사자 소송
<환 매 권>
Ⅰ. 의의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성립요건
(1) 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가) 공익사업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나) 환매권의 행사기간
(2) 법 제91조 2항의 환매권
(가)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
(나) 환매권 행사기간
Ⅲ. 환매권의 행사
(1) 환매권의 법적 성질
(2) 환매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3) 환매권의 행사방법
(가) 일방적 의사표시
(나) 수령한 보상금액의 선지급의무
(다) 소송의 형태
Ⅳ.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특칙
(1) 의의
(가) 개념
(나) 인정취지
(2)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법91조 6항이 적용되지는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나) 학설과 판례
(다) 검토
제5절 공용환지
제6절 공용환권
제1절 개설
1. 공용부담의 개념
2. 공용부담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의의
Ⅱ. 부담금(분담금)
(1) 개념
(2) 종류
(3) 법적 근거
제3절 공용제한
Ⅰ. 의의
Ⅱ. 종류
1. 계획제한
2. 보전제한
3. 사업제한
4. 공물제한
5. 공용사용(사용제한)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
Ⅰ. 개설
1. 공용수용의 개념
2. 법적 근거
3. 공용수용의 대상사업
4. 공용수용의 주체
Ⅱ. 공용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1) 의의
(2) 법적 성질
(가) 행정행위
(나) 재량행위
(3) 사업인정권자
(4) 사업인정의 고시
(5) 사업인정의 효과
(6) 사업인정의 실효
(7)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2. 토지, 물건의 조서작성
3. 협의
(1) 의의
(2) 법적 성질
(3) 효과
(4) 협의성립의 확인
4. 재결
(1) 의의
(2) 재결기관
(3) 재결의 내용
(4) 재결의 효과
(5) 재결의 실효
Ⅲ. 공용수용의 효과
1. 기업자의 권리취득
(1) 수용의 효력발생시기(수용의 시기)
(2) 수용의 대물적 효과
(3)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
(4) 위험부담의 이전
2.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의무(제43조)와 강제집행(제89조)
3. 손실보상
(1) 정당한 보상의 원칙
(2) 기타 원칙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2. 행정소송
(1) 제소기간
(2) 소의 대상
(3) 형식적 당사자 소송
<환 매 권>
Ⅰ. 의의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성립요건
(1) 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가) 공익사업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나) 환매권의 행사기간
(2) 법 제91조 2항의 환매권
(가)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
(나) 환매권 행사기간
Ⅲ. 환매권의 행사
(1) 환매권의 법적 성질
(2) 환매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3) 환매권의 행사방법
(가) 일방적 의사표시
(나) 수령한 보상금액의 선지급의무
(다) 소송의 형태
Ⅳ.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특칙
(1) 의의
(가) 개념
(나) 인정취지
(2)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법91조 6항이 적용되지는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나) 학설과 판례
(다) 검토
제5절 공용환지
제6절 공용환권
본문내용
원인에 의해 야기된 법적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수단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 ③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권으로 보고 있다.
(2) 환매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의 의미를 출소기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권리행사기간으로 보고 있다.
(3) 환매권의 행사방법
(가) 일방적 의사표시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상대방인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수령한 보상금액의 선지급의무
법 제91조 1항의 규정상 환매권자는 환매의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다) 소송의 형태
환매권자가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으로 공권설에 의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하나 사권설에 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Ⅳ.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특칙
(1) 의의
(가) 개념
제91조 6항 은 “국가 …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환매권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공익사업의 변환이라고 한다.
(나) 인정취지
이러한 특칙을 인정한 취지는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한 후 다시 수용절차를 되풀이 하는 행정불경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법91조 6항이 적용되지는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법 제91조 6항은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규정의 해석을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이미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공익적 요청과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한 후 다시 수용할 경우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 학설과 판례
일부학설은 환매권의 인정취지와 제91조 6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의 성립요건은 당초의 사업과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여 부정한다. 반면 판례는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검토
부정설도 일리는 있으나 원소유자는 전의 토지수용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해당 공익사업이 고도의 공익성이 요청되는 것에만 특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제5절 공용환지
공용환지란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절 공용환권
공용환권이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의 구획. 형질을 변경하여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전의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토지정리 후에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변환시키는 토지의 입체적 변환방식을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2) 환매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의 의미를 출소기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권리행사기간으로 보고 있다.
(3) 환매권의 행사방법
(가) 일방적 의사표시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상대방인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환매의 의사표시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수령한 보상금액의 선지급의무
법 제91조 1항의 규정상 환매권자는 환매의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다) 소송의 형태
환매권자가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으로 공권설에 의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야하나 사권설에 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Ⅳ.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특칙
(1) 의의
(가) 개념
제91조 6항 은 “국가 …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환매권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공익사업의 변환이라고 한다.
(나) 인정취지
이러한 특칙을 인정한 취지는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한 후 다시 수용절차를 되풀이 하는 행정불경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법91조 6항이 적용되지는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법 제91조 6항은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규정의 해석을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이미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공익적 요청과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한 후 다시 수용할 경우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 학설과 판례
일부학설은 환매권의 인정취지와 제91조 6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의 성립요건은 당초의 사업과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리에 반한다고 하여 부정한다. 반면 판례는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검토
부정설도 일리는 있으나 원소유자는 전의 토지수용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해당 공익사업이 고도의 공익성이 요청되는 것에만 특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제5절 공용환지
공용환지란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제6절 공용환권
공용환권이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의 구획. 형질을 변경하여 권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전의 토지건물에 대한 권리를 토지정리 후에 새로 건축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로 변환시키는 토지의 입체적 변환방식을 말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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