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대금결제
Ⅰ. 송금방식
1. 단순송금방식
2. 대금교환도조건(COD 및 CAD)
Ⅱ. 추심결제방식
Ⅲ. 신용장방식
1. 신용장의 의의
2. 신용장의 특성
3. 신용장의 이해당사자
1) 개설의뢰인
2) 개설은행
3) 수익자
4) 통지은행
5) 확인은행
6) 지급은행
7) 매입은행
8) 인수은행
4. 신용장의 종류
1)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3)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Ⅳ. 내국신용장
1. 의의
2. 내국신용장의 특징
Ⅴ. 수출대금의 회수
1. 환어음의 매입의뢰
2. 환어음의 의의
3. 환어음의 발행
4. 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의 결제
Ⅰ. 송금방식
1. 단순송금방식
2. 대금교환도조건(COD 및 CAD)
Ⅱ. 추심결제방식
Ⅲ. 신용장방식
1. 신용장의 의의
2. 신용장의 특성
3. 신용장의 이해당사자
1) 개설의뢰인
2) 개설은행
3) 수익자
4) 통지은행
5) 확인은행
6) 지급은행
7) 매입은행
8) 인수은행
4. 신용장의 종류
1)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3)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Ⅳ. 내국신용장
1. 의의
2. 내국신용장의 특징
Ⅴ. 수출대금의 회수
1. 환어음의 매입의뢰
2. 환어음의 의의
3. 환어음의 발행
4. 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의 결제
본문내용
권도 없으며 단순히 Local Credit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을 얻는데 불과하다.
(3) Local Credit는 Original Credit의 내용, 즉 단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거래의 기밀을 유지하여 중간이윤을 취득하는데 편리한 신용장이다,
V. 수출대금의 회수
1) 환어음의 매입의뢰
수출업자가 약정상품의 선적을 완료한 후 필요한 운송서류를 갖추게 되면, 소정의 대금을회수하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거기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지의 자기거래은행이나 신용장에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입 (negotiation)을 의뢰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출환어음이나 운송서류 이외에 신용장원본 (original), 은행용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수출허가(승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운송서류나 기타의 서류가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한가를 확인하고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때그때의 매입환시세로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이미 외국환 은행 측과 매입예약(buying contract)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예약환시세 (forward rate)로 매입하고, 그 어음금액을 자국통화로 환산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2)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당사자로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어음을 발해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수출업자인 채권자가 되며, 환어음을 할인, 또는 매수하는 자는 은행이 되며 환어음을 인수하는 자는 보통 수입업자가 된다. 환어음의 당사자로서 수출업자와 은행 간의 법률관계는 환어음취결에 관한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환어음의 할인을 받은 수출업자와 할인, 매입한 은행과의 사이에는 특약이 없는 한 어음할인의 성질상 수출업자는 단지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거래의 채무자인 수출상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환어음약정서에 삽입한 때에는 대물처분권한을 채권자인 은행의 의사에 일임하게 되어 있다.
3) 환어음의 발행
환어음에 관한 계약은 환어음의 수익자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체결되는 경우와, 수출업자와 수출어음을 할인하는 은행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무역
조건에 관한 협약에서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으로 약정되며, 후자의 경우는 개개의 환어음 취결을 현실적으로 하기 전에 거래은행과 환어음약정서에 의하여 포괄적인 무역금융거래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어음은 우송 중에 분실 또는 연착하는데 대비하여 보통 3통 (three sets)으로 발행되어 그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모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4) 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의 결제
수출지에서 어음의 매입이 행하여지면 어음의 지급은행, 매입은행, 상환 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 앞으로 통지서와 서류가 이송되어 오는데, 그 경로를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신용장에 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매입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으로 어음과 서류가 송부되어 오는데, 해외의 지점이나 코레스 은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어음이 송부되어 오지 않는다.
2. 지급은행으로부터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지급통지 (Payment advice), 기한부어음의 경우는 인수통지 (acceptance advice)가 온다.
3. 결제재정을 가지고 있는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부터 재정인출통지서 (debit advice)가온다.
4.서류는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다.
5. 제통지서는 서류에 첨부된 송장에 기재되는 수도 있지만 단독의 통지서로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서류를 접수하면 신용장통일규칙을 기초로 해서 지급은행, 매입은행이 지시대로취급을 하였는가,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신속 정확하게 점검한다. 점검의 결과, 신용장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은행은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것인가를 개설의뢰인과 상담한다. 이때 수리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전신으로 그 뜻을 지급은행 혹은 매입은행에 통지하고 서류의 처리에 대한 지시를 요구한다. 또 은행은 대금이 결제재정에서 이미 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금을 요청한다. 한편, 개설은행은 서류 점검의결과 신용장조건에 일치되면 곧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의 접수통지와 지급 인수의 청구를 행하게 된다.
1. 은행은 어음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작성하고 여기에 송장을 첨부하여 개설의뢰인
에게 보낸다.
2. 유산스 수입의 경우에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두든가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받아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류의 접수통지와 함께 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서류 가운데 송장만 넘기고 나머지 서류는 일람출급의 경우에는 결제와 상환으로, 기부한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 인도한다. 기한부의 경우와 일람출급이라도 결제자금을 은행이 대부해 준 경우에는 서류의 인도는 대도(trust receipt)로서 행하여진다.
개설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모든 서류를 수취하며 이를 엄밀하게 점검하고 만일 조건위반이나 다른 점이 있으면 곧 은행에 보고한다. 이 보고가 늦어지면 은행은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설의뢰인은 일람출급인 경우는 Arrival Notice를 통지받은 즉시, 기한부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에 각각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의 집중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136) 모든 수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환율은 일람출급어음은 결제일의 수입어음 결제환율(acceptance rate)을 적용하고,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결제일의 전신환매도환율(T selling rate)을 각각 적용한다. 한편, 결제 시에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제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및 비용도 함께 징수한다.
(3) Local Credit는 Original Credit의 내용, 즉 단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거래의 기밀을 유지하여 중간이윤을 취득하는데 편리한 신용장이다,
V. 수출대금의 회수
1) 환어음의 매입의뢰
수출업자가 약정상품의 선적을 완료한 후 필요한 운송서류를 갖추게 되면, 소정의 대금을회수하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발행하고 거기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지의 자기거래은행이나 신용장에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입 (negotiation)을 의뢰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출환어음이나 운송서류 이외에 신용장원본 (original), 은행용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수출허가(승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운송서류나 기타의 서류가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한가를 확인하고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때그때의 매입환시세로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이미 외국환 은행 측과 매입예약(buying contract)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예약환시세 (forward rate)로 매입하고, 그 어음금액을 자국통화로 환산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2)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당사자로서 일반적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어음을 발해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수출업자인 채권자가 되며, 환어음을 할인, 또는 매수하는 자는 은행이 되며 환어음을 인수하는 자는 보통 수입업자가 된다. 환어음의 당사자로서 수출업자와 은행 간의 법률관계는 환어음취결에 관한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환어음의 할인을 받은 수출업자와 할인, 매입한 은행과의 사이에는 특약이 없는 한 어음할인의 성질상 수출업자는 단지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거래의 채무자인 수출상에게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을 환어음약정서에 삽입한 때에는 대물처분권한을 채권자인 은행의 의사에 일임하게 되어 있다.
3) 환어음의 발행
환어음에 관한 계약은 환어음의 수익자인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체결되는 경우와, 수출업자와 수출어음을 할인하는 은행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무역
조건에 관한 협약에서 매매계약의 결제조건으로 약정되며, 후자의 경우는 개개의 환어음 취결을 현실적으로 하기 전에 거래은행과 환어음약정서에 의하여 포괄적인 무역금융거래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어음은 우송 중에 분실 또는 연착하는데 대비하여 보통 3통 (three sets)으로 발행되어 그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모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4) 신용장에 의한 수입어음의 결제
수출지에서 어음의 매입이 행하여지면 어음의 지급은행, 매입은행, 상환 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장개설은행 앞으로 통지서와 서류가 이송되어 오는데, 그 경로를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신용장에 어음의 지급인이 개설은행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매입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으로 어음과 서류가 송부되어 오는데, 해외의 지점이나 코레스 은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어음이 송부되어 오지 않는다.
2. 지급은행으로부터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지급통지 (Payment advice), 기한부어음의 경우는 인수통지 (acceptance advice)가 온다.
3. 결제재정을 가지고 있는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부터 재정인출통지서 (debit advice)가온다.
4.서류는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송부되어 온다.
5. 제통지서는 서류에 첨부된 송장에 기재되는 수도 있지만 단독의 통지서로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서류를 접수하면 신용장통일규칙을 기초로 해서 지급은행, 매입은행이 지시대로취급을 하였는가,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신속 정확하게 점검한다. 점검의 결과, 신용장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은행은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것인가를 개설의뢰인과 상담한다. 이때 수리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전신으로 그 뜻을 지급은행 혹은 매입은행에 통지하고 서류의 처리에 대한 지시를 요구한다. 또 은행은 대금이 결제재정에서 이미 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금을 요청한다. 한편, 개설은행은 서류 점검의결과 신용장조건에 일치되면 곧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의 접수통지와 지급 인수의 청구를 행하게 된다.
1. 은행은 어음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작성하고 여기에 송장을 첨부하여 개설의뢰인
에게 보낸다.
2. 유산스 수입의 경우에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두든가 또는 환어음의 인수를 받아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류의 접수통지와 함께 은행은 개설의뢰인에게 서류 가운데 송장만 넘기고 나머지 서류는 일람출급의 경우에는 결제와 상환으로, 기부한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 인도한다. 기한부의 경우와 일람출급이라도 결제자금을 은행이 대부해 준 경우에는 서류의 인도는 대도(trust receipt)로서 행하여진다.
개설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모든 서류를 수취하며 이를 엄밀하게 점검하고 만일 조건위반이나 다른 점이 있으면 곧 은행에 보고한다. 이 보고가 늦어지면 은행은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설의뢰인은 일람출급인 경우는 Arrival Notice를 통지받은 즉시, 기한부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일에 각각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의 집중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136) 모든 수입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환율은 일람출급어음은 결제일의 수입어음 결제환율(acceptance rate)을 적용하고,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결제일의 전신환매도환율(T selling rate)을 각각 적용한다. 한편, 결제 시에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제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및 비용도 함께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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