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노인빈곤의 원인
■ 소득보장의 방법
직접급여
간접급여
■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세제감면
경로우대제도
취업증진
■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과 해결방안
< 참고자료 >
■ 소득보장의 방법
직접급여
간접급여
■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세제감면
경로우대제도
취업증진
■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과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제적)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 사업장의 의식 부족과 연공 가급적 임금제도 보편화로 실효성이 없음
기타 고용촉진 프로그램
· 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 창업지원정보센터, 고급인력정보센터가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효성이 약하다
■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과 해결방안
위에서 언급된 노인의 소득 보장 복지 프로그램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 해주는 프로그램에 의해 실제 소득이 보장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 고용자의 약90% 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혜택을 받는 인원은 실제 30%이하가 된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갈수록 대상자는 줄어들고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일부 소수의 대상자만 적용되고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바탕을 둔다
현재65세 이상의 70%가 국가의 공적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개선 해야한다
부득이하게 제외되거나 가입해도 기간이 짧아 제외 경우도 생긴다 이는 법률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완적인 조치로 경로연금확대와 지급액수 인상으로 혜택 받는인원에 대한 확대ㅇ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 해야한다
간접적 소득보장보단 실질적인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사회적인 관습으로 볼 때 정년은 55~60이나 어떤 경우는 55세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의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정년을 법적으로 60세로 연장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어주고 60세 이전 일정기간 근무한 인원이 조기 퇴직을 신청시 국가와 업체의 반반 부담으로 일정금액을 더 지급 해주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의 연금제도를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도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자영업자가 더 많고 소득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로 이중 구조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이중구조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고 소득 불성실을 연금보험료 납입으로 불성실
신고의 문제점도 줄여줄 수 있다 이 제도는 노인대상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을 연계하여 노후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이점도 있다
가장 큰점은 개인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노후 소득보장 대책을 실행 하도록 하고 공적 소득 보장 방안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개인연금제도를 확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한 만큼 집중은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의 분배를 하는 것 보단 국가소유의 필요유무를 판단하여 땅 및 건물에 대한 매각과 이를 바탕으로 재원 확보 통하여 국가 운영방식의 실버타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원을 한곳에 집중 하여 일정 나이가 되면 입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용 한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기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단체의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이러한 금액을 투자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단체나 종교를 위해 모인 돈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런 법적규제가 없는 이런 자금을 국가의 실버타운 운영을 위해 쓰여진다면 보다 투명하고 보다 깨끗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버세를 걷어 들이고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실버타운을 조성 운영한다면 국민의 몇%가 반대 할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재분배를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집중과 분산의 법칙을 응용할 때 프로그램 운영의 자금을 집중하여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로 유입되는 기부금 형태는 반드시 신고를 유도하고 이러한 기부금의 일부는 실버타운을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법적 제도화 한다면 기부금의 운영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 취지에 상당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행을 깬다면 자금의 부족부분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단체를 거론하는건 분명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그 취지에 맞는 기부금을 개인들이나 단체에게서 받는것이고 이러한 자금을 국가가 복지를 위해 일부를 세금화 해도 기부금의 취지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이런한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 역시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리고 과도한 법률적 제약을 적용하게 되는데 기본원칙은 정하지만 개인사정을 우선시해서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현장위주) 이러한 것을 부칙등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이 집소유자로 되어있는데 집을 소유했다 라는 기준으로 보면 공공부조나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나 그 노인은 부가적인 소득이 없어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노인에게는 집은 주거의 조건만 될 뿐이지 어떤 소득의 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 국가가 그 노인이 혜택을 받을려면 집을 팔고 결국 양노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노인의 문제로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가 되기에 집을 어떤 용도로 써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럼 이런 문제는 그 노인의 소유주택의 가격(공시지가)이 얼마인지 또 그 집이 세를 줄 수 있는지 또는 그 집을 담보로하여 연금을 받는 방법등을 제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률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이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부양자가 있을시 이런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제도적 장치를 사용하기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런 재산을 가진 노인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기업의 퇴직금제도」 박영범(1992)
「한국 노인복지론」 박차상 외(2002)
「노인 복지론」 박태룡 (2002)
「노인 정신의학」 대한노인정신의학회(1998)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
※ 사업장의 의식 부족과 연공 가급적 임금제도 보편화로 실효성이 없음
기타 고용촉진 프로그램
· 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 취업정보센터, 창업지원정보센터, 고급인력정보센터가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으로 실효성이 약하다
■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과 해결방안
위에서 언급된 노인의 소득 보장 복지 프로그램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 해주는 프로그램에 의해 실제 소득이 보장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체 고용자의 약90% 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혜택을 받는 인원은 실제 30%이하가 된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갈수록 대상자는 줄어들고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일부 소수의 대상자만 적용되고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에서 바탕을 둔다
현재65세 이상의 70%가 국가의 공적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개선 해야한다
부득이하게 제외되거나 가입해도 기간이 짧아 제외 경우도 생긴다 이는 법률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된 보완적인 조치로 경로연금확대와 지급액수 인상으로 혜택 받는인원에 대한 확대ㅇ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 해야한다
간접적 소득보장보단 실질적인 노인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사회적인 관습으로 볼 때 정년은 55~60이나 어떤 경우는 55세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의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정년을 법적으로 60세로 연장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어주고 60세 이전 일정기간 근무한 인원이 조기 퇴직을 신청시 국가와 업체의 반반 부담으로 일정금액을 더 지급 해주는 방식을 제도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지금의 연금제도를 개선해 나아가는 방향도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자영업자가 더 많고 소득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로 이중 구조화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이중구조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고 소득 불성실을 연금보험료 납입으로 불성실
신고의 문제점도 줄여줄 수 있다 이 제도는 노인대상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을 연계하여 노후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이점도 있다
가장 큰점은 개인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노후 소득보장 대책을 실행 하도록 하고 공적 소득 보장 방안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개인연금제도를 확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한 만큼 집중은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의 분배를 하는 것 보단 국가소유의 필요유무를 판단하여 땅 및 건물에 대한 매각과 이를 바탕으로 재원 확보 통하여 국가 운영방식의 실버타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개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원을 한곳에 집중 하여 일정 나이가 되면 입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노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용 한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기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단체의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이러한 금액을 투자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단체나 종교를 위해 모인 돈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런 법적규제가 없는 이런 자금을 국가의 실버타운 운영을 위해 쓰여진다면 보다 투명하고 보다 깨끗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의 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버세를 걷어 들이고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실버타운을 조성 운영한다면 국민의 몇%가 반대 할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재분배를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집중과 분산의 법칙을 응용할 때 프로그램 운영의 자금을 집중하여 운영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로 유입되는 기부금 형태는 반드시 신고를 유도하고 이러한 기부금의 일부는 실버타운을 설립 또는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법적 제도화 한다면 기부금의 운영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그 취지에 상당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행을 깬다면 자금의 부족부분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단체를 거론하는건 분명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그 취지에 맞는 기부금을 개인들이나 단체에게서 받는것이고 이러한 자금을 국가가 복지를 위해 일부를 세금화 해도 기부금의 취지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본다
이런한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 역시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리고 과도한 법률적 제약을 적용하게 되는데 기본원칙은 정하지만 개인사정을 우선시해서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현장위주) 이러한 것을 부칙등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이 집소유자로 되어있는데 집을 소유했다 라는 기준으로 보면 공공부조나 사회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나 그 노인은 부가적인 소득이 없어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노인에게는 집은 주거의 조건만 될 뿐이지 어떤 소득의 조건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 국가가 그 노인이 혜택을 받을려면 집을 팔고 결국 양노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노인의 문제로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가 되기에 집을 어떤 용도로 써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럼 이런 문제는 그 노인의 소유주택의 가격(공시지가)이 얼마인지 또 그 집이 세를 줄 수 있는지 또는 그 집을 담보로하여 연금을 받는 방법등을 제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률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이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부양자가 있을시 이런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제도적 장치를 사용하기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런 재산을 가진 노인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기업의 퇴직금제도」 박영범(1992)
「한국 노인복지론」 박차상 외(2002)
「노인 복지론」 박태룡 (2002)
「노인 정신의학」 대한노인정신의학회(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