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개 및 임무분담1P
□조사과정2P
□참고자료3P
□공정거래법에 관하여4P
●제정이유
●변천과정
□1차개정에 관하여5P
●개정이유
●개정과정
□구체적 개정이유6P~28P
□부 록
●신 구 대 조 표# 별지참조
●제 안 이 유 및 골 자
●산업동향 1987년 5월호
□조사과정2P
□참고자료3P
□공정거래법에 관하여4P
●제정이유
●변천과정
□1차개정에 관하여5P
●개정이유
●개정과정
□구체적 개정이유6P~28P
□부 록
●신 구 대 조 표# 별지참조
●제 안 이 유 및 골 자
●산업동향 1987년 5월호
본문내용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또는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 각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위의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처분 또는 승인등을 ----------------------------------------.
제11조제1항 각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가 개정됨으로써 제51조(법령제정등의협의) 내용의 변화가 생김.
제51조
(법령제정 등의 협의)
②항
<항신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한 명령, 처분 또는 승인등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등의 내용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가 개정됨으로써 제51조(법령제정등의협의) 내용의 변화가 생김.
제52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항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당해 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위반사실에 대한 협조의뢰 뿐만아니라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뢰, 자료요청, 협조를 의뢰할 수 있게함으로써 정책적 기관으로써 성격을 아울러가지게됨.
제52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③항
<항신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위반사실에 대한 협조의뢰 뿐만아니라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뢰, 자료요청, 협조를 의뢰할 수 있게함으로써 정책적 기관으로써 성격을 아울러가지게됨.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직할시장 ------------------------------------------------------.
행정구역 개편으로인하여 직할시가 추가지정 되면서 개정됨.
제55조
(벌칙)
①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호<생략>
<호신설>
<호신설>
3호<생략>
4. 제11조제1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
1.2호<현행과 같음>
4.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 고 있는 자
5. 제7조의5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6호<현행3호과 같음>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 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18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현행4호와 같음>
공정거래법 위반시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의 확보함.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을 위반한 자
4.5호<생략>
6. 제5조, 제10조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동조적 인 상에 대한 보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 제15조제1항의 ----------------------------
3. ----------------------- 규정에 위반한 자
4.5호<현행과 같음>
6.--------------- 제13조,----------------------------------------------------------------------------
7. 제7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공정거래법 위반시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의 확보함.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 또는 제12조(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과 다른 공동행위를 한 자(제55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호신설>
<호신설>
3.4.5.6.7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
2.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조의3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6.7.8.9호<현행3.4.5.6.7호와 같음>
공정거래법 위반시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의 확보함.
①------------- 제11조제1항 각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위의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 처분 또는 승인등을 ----------------------------------------.
제11조제1항 각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가 개정됨으로써 제51조(법령제정등의협의) 내용의 변화가 생김.
제51조
(법령제정 등의 협의)
②항
<항신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한 명령, 처분 또는 승인등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등의 내용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가 개정됨으로써 제51조(법령제정등의협의) 내용의 변화가 생김.
제52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항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당해 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위반사실에 대한 협조의뢰 뿐만아니라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뢰, 자료요청, 협조를 의뢰할 수 있게함으로써 정책적 기관으로써 성격을 아울러가지게됨.
제52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③항
<항신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위반사실에 대한 협조의뢰 뿐만아니라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뢰, 자료요청, 협조를 의뢰할 수 있게함으로써 정책적 기관으로써 성격을 아울러가지게됨.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직할시장 ------------------------------------------------------.
행정구역 개편으로인하여 직할시가 추가지정 되면서 개정됨.
제55조
(벌칙)
①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호<생략>
<호신설>
<호신설>
3호<생략>
4. 제11조제1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룰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
1.2호<현행과 같음>
4.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 고 있는 자
5. 제7조의5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6호<현행3호과 같음>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당 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제18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현행4호와 같음>
공정거래법 위반시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의 확보함.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3.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을 위반한 자
4.5호<생략>
6. 제5조, 제10조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동조적 인 상에 대한 보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 제15조제1항의 ----------------------------
3. ----------------------- 규정에 위반한 자
4.5호<현행과 같음>
6.--------------- 제13조,----------------------------------------------------------------------------
7. 제7조의4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공정거래법 위반시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의 확보함.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 또는 제12조(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과 다른 공동행위를 한 자(제55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호신설>
<호신설>
3.4.5.6.7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
2.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 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조의3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6.7.8.9호<현행3.4.5.6.7호와 같음>
공정거래법 위반시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의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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