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의 진흥과 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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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광법규

Ⅰ. 관광기본법

1. 관광기본법의 제정배경
2. 관광기본법의 특성
1) 기본법으로서 특성
2) 임무법으로서 특성
3) 조성법으로서 특성
3. 관광기본법의 내용

Ⅱ. 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의 목적과 정의
1) 관광진흥법의 목적
2) 관광진흥법의 용어 정의
2. 관광사업의 등록
3.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등록시의 신고, 허가
2) 소관부처에 통보
5. 기타 관광사업에 관한 규정

Ⅲ. 관광의 진흥과 관광개발

1. 관광정보의 활용
2. 관광홍보
3. 관광지의 개발

본문내용

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관광 사업자 등에게 국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관광홍보란 국외관광시장에 대하여 자국의 국정이나 관광대상, 관광 상품, 관광시설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 관광매력을 전파시켜 관광의욕을 자극함으로써 관광동기를 일으키게 하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관광홍보의 내용은 국가나 민족 또는 계통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이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3. 관광지의 개발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관광해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계획관리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관광지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의로 한다.
관광지 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관계부처 장과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등의 지정, 지정의 취소, 면적변경을 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광특구는 관광지 등 또는 외국인 관광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개발이 갖는 의미는 미개발상태에 있는 관광자원(관광목적물)에 인간의 지혜(기술)와 노력 및 자본 등을 투입하여 관광시설의 건설, 접근체계의 개선과 함께 홍보와 선전을 함으로써 관광자의 관광편의와 관광효과를 높이는 한편 관광자원의 특성 및 매력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관광자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소비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문화적 사회적 분야의 긍정적 효과도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시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사업시행자)가 행하며,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 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의 결정, 지형도면의 승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에 의한 일반 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인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 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私道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0)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11)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와 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
관광지 처분에 관한 규정, 도시계획법의 준용, 수용 및 사용,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개발지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한테 선수금 받을 수 있는 규정,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규정, 강제징수규정 등이 있다. 또한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관광지 등에서의 금지 행위, 관광지관리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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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22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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