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개관
제2장 법적 쟁점과 그 개선책
제1절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제 2절 의료관광 비자제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제3절 의료분쟁의 처리와 그 예방
1. 의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의 필요성
2.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의 일반적인 처리방안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2) 소송 적 분쟁해결제도
3. 의료사고 배상보험
(1)문제점
(2)개선방안(외국인 환자 의료사고배상보험의 제도화)
결론
제2장 법적 쟁점과 그 개선책
제1절 의료광고
1. 의료광고의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제 2절 의료관광 비자제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제3절 의료분쟁의 처리와 그 예방
1. 의료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의 필요성
2.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의 일반적인 처리방안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2) 소송 적 분쟁해결제도
3. 의료사고 배상보험
(1)문제점
(2)개선방안(외국인 환자 의료사고배상보험의 제도화)
결론
본문내용
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 간 거래 또는 외국인이 피해자가 되는 섭외사건의 경우에는 국제 사법적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지의 법과 법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재판준거법이 되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지법원이 된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있어 재판준거법 및 관할지법원은 사전에 별도로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하지 않았다면, 국제사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국제사법 제33조)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주제에 따른 검토
의료관광 또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불가하다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최근 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 조정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되 당사자의 승복이 강제되고 심리과정에 비밀유지가 가능한 중재방법으로 유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소송제도로는 국가별로 의료소송제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의료기관 입장에서 유, 불리한 점을 검토한 후 재판준거법 및 관할지법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사전에 외국인 환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진료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각 국 가별로 언어나 의료문화 또는 의료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 음과 같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진료계약서(보호자약관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다.
②질환별 표준진료메뉴얼(CP)에 따라 설명하고 진료를 시행한다.
③의료인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④진료프로세스별로 충실하게 설명한 후 각종 환자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다.
⑤진료프로세스별로 의무기록(진료기록부)을 상세하고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한다.
⑥진료계약서(입원서약서포함)에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와 방법을 명시한다.
3. 의료사고 배상보험
(1)문제점
의사책임배상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상금 지급과 의사의 갑작스런 거액 보상금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의료소송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쌍방 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국내의 경우에는 의료소송에 대한 배상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증대되는 의료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규모와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외국인 환자 진료의 증가로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에 대비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2)개선방안(외국인 환자 의료사고배상보험의 제도화)
우리나라 의료사고배상소송금액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OECD국가와 같 이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손해배상금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평균 15%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증가될 외국인 환자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사고배상보험의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불가항력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46조)과 손해배상금 청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제47조)이 만들어 졌을 뿐 ,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의무가입 조항은 구비되지 못하였다. 이는 2012년 4월부터 발효된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제도화는 의료기관의 측면에서는 의료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손 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외국인 환자의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제적인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위험의 적절한 분산과 외국인 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의료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의료법 상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의료관광의 법적 개념과 동향 및 운영상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의료관광정책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인터넷 발달과 국경을 초월한 의료관광에서는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에게 모두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광고 금지조항 폐지,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신체기관·질병 명 표기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2) 무비자 입국제도를 비롯하여 사전예약자 비자발급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의 의료관광 입국절차를 보다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서는 합의 유도 → 의료분쟁조정법 최대 활용 → 중재방법의 진료계약서 포함 또는 유도가 효율적이며 국가별 의료소송제도의 유·불리점을 검토하여 재판준거법ㆍ관할지법원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액에 의료기관이 적절히 대처하고 외국인환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의사책임보험제도를 구비하고 강제적인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최기동. 의료관광산업의 제도/정책 검토 및 의료관광의 인적 서비스 제안,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주경근. 醫療觀光의 活性化方案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편, 국가 간 거래 또는 외국인이 피해자가 되는 섭외사건의 경우에는 국제 사법적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지의 법과 법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재판준거법이 되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지법원이 된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 있어 재판준거법 및 관할지법원은 사전에 별도로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하지 않았다면, 국제사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국제사법 제33조)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주제에 따른 검토
의료관광 또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불가하다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최근 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 조정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되 당사자의 승복이 강제되고 심리과정에 비밀유지가 가능한 중재방법으로 유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소송제도로는 국가별로 의료소송제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의료기관 입장에서 유, 불리한 점을 검토한 후 재판준거법 및 관할지법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이러한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사전에 외국인 환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진료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각 국 가별로 언어나 의료문화 또는 의료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예방대책을 세우고 다 음과 같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진료계약서(보호자약관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다.
②질환별 표준진료메뉴얼(CP)에 따라 설명하고 진료를 시행한다.
③의료인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④진료프로세스별로 충실하게 설명한 후 각종 환자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다.
⑤진료프로세스별로 의무기록(진료기록부)을 상세하고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한다.
⑥진료계약서(입원서약서포함)에 의료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와 방법을 명시한다.
3. 의료사고 배상보험
(1)문제점
의사책임배상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상금 지급과 의사의 갑작스런 거액 보상금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의료소송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쌍방 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 국내의 경우에는 의료소송에 대한 배상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증대되는 의료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규모와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외국인 환자 진료의 증가로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액에 대비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2)개선방안(외국인 환자 의료사고배상보험의 제도화)
우리나라 의료사고배상소송금액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OECD국가와 같 이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액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손해배상금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평균 15%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증가될 외국인 환자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사고배상보험의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불가항력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46조)과 손해배상금 청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제47조)이 만들어 졌을 뿐 ,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의무가입 조항은 구비되지 못하였다. 이는 2012년 4월부터 발효된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제도화는 의료기관의 측면에서는 의료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손 해배상청구액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외국인 환자의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제적인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위험의 적절한 분산과 외국인 환자 진료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의료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를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의료법 상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의료관광의 법적 개념과 동향 및 운영상 주요 쟁점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의료관광정책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인터넷 발달과 국경을 초월한 의료관광에서는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에게 모두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국내광고 금지조항 폐지,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신체기관·질병 명 표기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2) 무비자 입국제도를 비롯하여 사전예약자 비자발급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의 의료관광 입국절차를 보다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서는 합의 유도 → 의료분쟁조정법 최대 활용 → 중재방법의 진료계약서 포함 또는 유도가 효율적이며 국가별 의료소송제도의 유·불리점을 검토하여 재판준거법ㆍ관할지법원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액에 의료기관이 적절히 대처하고 외국인환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의사책임보험제도를 구비하고 강제적인 보험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최기동. 의료관광산업의 제도/정책 검토 및 의료관광의 인적 서비스 제안,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주경근. 醫療觀光의 活性化方案에 關한 硏究,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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