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의로 확대되었다.
3)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책결정이 고위관료에 의한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에서 다수의 요구자에 의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되었다.
4) 사회복지법의 내용이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다.
5) 공약의 실천이나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정하거나 외국법을 모방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2.사회복지법의 해결과제
1) 사회복지법의 조항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여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많아지므로 사회복지절차법과 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요구된다.
3)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과 통합·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4) 앞으로 국제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국제 사회보장관련법인 조약 등을 준수하고, 사회복지관련 조약을 국내 사회복지법과 연계시켜야 한다.
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문제 해결해야 한다.
3) 사회복지법에 대한 정책결정이 고위관료에 의한 엘리트주의적 정책결정에서 다수의 요구자에 의한 다원주의적 정책결정으로 변화되었다.
4) 사회복지법의 내용이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많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많이 주어졌다.
5) 공약의 실천이나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제정하거나 외국법을 모방하여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성이 없는 입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2.사회복지법의 해결과제
1) 사회복지법의 조항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여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많아지므로 사회복지절차법과 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요구된다.
3)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과 통합·조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한다.
4) 앞으로 국제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국제 사회보장관련법인 조약 등을 준수하고, 사회복지관련 조약을 국내 사회복지법과 연계시켜야 한다.
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문제 해결해야 한다.